한국여성민우회 2017년 제3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한국여성민우회 제3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2017년 1월 21일(토)에 개최되는 제30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30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공고
■ 선출임원 : 공동대표 3인 이내, 이사 5인이상 15인이내
■ 입후보자 공고방식 : 공천위원회에서는 공동대표, 이사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명단과 활동경력을 2017년 1월 9일(월)에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공고하고 그 내용을 제30차 정기총회 대의원에게 우편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동대표 및 이사․후보 추천방식
- 공동대표 : 공천위원회는 대표 후보등록기간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사 : 공천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여성민우회 제30차 정기총회 공동대표 후보등록공고
공동대표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12월 19일부터 12월 30일 저녁 5시까지)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다운)에 따라 추천사유서, 추천인명단(대의원 7인이상의 추천), 대표후보자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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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제30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2-737-5763 이메일:[email protected])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한국여성민우회 제30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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