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획상담] 직장내성희롱 신고 이후, 불이익을 겪었다면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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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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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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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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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
'회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나는 신고할 수 있을까..?'
바로 답할 수 없는 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줄 불이익이 너무나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한 게 잘못??
진짜 문제는 '성희롱 신고'가 아닌 '성희롱'과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엄연한 불법!!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조력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02-706-5050 (월/수/금 AM10~12, PM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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