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 신청] 제도 밖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신청하세요! :)
1.
가족이 아니라서, 1인 가구여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차별 받았던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소책자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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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2019년 제도 밖 ‘동거’ 가족들의 인터뷰와 비혼 여성 집담회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
“경제적인 자립, 건강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나 심지어 친구들도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족이 그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 소책자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국사회는 개인에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족관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3.
29.8%
2019년 1인 가구의 비율
330,436
2019년 비혈연 가구의 수
혈연중심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제도는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법적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민우회가 만난 가족들의 모습은?
22년째 동성친구와 가족으로 살고 있는 희진, 결혼 하지 않고 함께 살고있는 정은과 남자친구,
동성 배우자와 고양이 네 마리와 5년째 살고 있는 다현, 16동안 비혼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영지 등
다양한 형태로 동거 ‘가족’을 꾸려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
제도 밖 동거 ‘가족’들이 말하는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민우회가 만났던 동거 ‘가족’들은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 소책자 동거 가족들의 인터뷰 내용 중 -
“직장인 전세대출도 한 명의 명의로만 되고, 집 명의도 다 한 명 거로 해야 돼요. (…)
전세자금 대출 알아 볼 때도 신혼부부가 이자가 훨씬 더 낮아요. (…) 이사 갈 때마다 너무 열 받아요.”
다현 (동성 “배우자”, 고양이 네 마리와 5년째 동거 중)
“(파트너가)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이 있고. (…) 그리고 그걸 미래에 제가 받을 수 있을까? 믿음도 부족해서.”
지민 (동성 “파트너”와 7년째 동거 중)
6.
비혼 여성들이 말하는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 소책자 비혼 여성 집담회 내용 중 -
“1인가구고 비혼 여성일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까. (…) 모든 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최소한의 장치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연 (30대, 호르몬 저하증 투병)
“개인사업자들이 아프고 그랬을 때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들이 가진 자본이 본인 자신 밖에 없으니까. (…)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디딤돌, 보호막이 있으면 좋겠다.”
정현 (20대, 개인사업자)
7.
동거 ‘가족’의 경험과 비혼 여성들의 경험으로 제도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소책자 <제도가 □ 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1부 동거 ‘가족’들이 말하는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1장.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나요?
2장. 키워드로 보는 동거 ‘가족’들의 이야기
- 공공임대주택 “우리는 아예 조건이 안 되는구나”
- 전세대출 “이사 갈 때마다 너무 열 받아요”
- 함께 살던 집 “사실 애인이 죽으면 나는 끝인 거죠.”
- 애도할 권리 “나는 너 장례식장에 발도 못 붙이겠지?”
- 유족연금 “내가 죽을병에 걸리면 너를 입양하도록 하자.”
- 민간보험 “서로한테 보험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 보호자 “아휴, 가족이 오셔야 되는데요.”
- 부양 “인정 안 될 건 뭐야?”
- 간병 “우리가 서로의 돌봄을 했을 때”
- 직장 “그런 거 못 쓸 때 좀 억울한 거 같아요.”
2 부
비혼 여성들이 말하는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주거편
1장. ‘공공주택’ 얼마나 살고 있나요?
공공임대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
살 만한 집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살 만한 집의 조건은?
이제는 최저 주거 기준을 높이자!
노동편
2장. 똑같이 일해도, 나에게는 ‘복지’가 없다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노동조건, 왜 정부도 안 지킬까?
일단은 이것부터 바꿔보자!
건강편
3장. 아픈 당신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제도가 ‘돌봄’ 할 수 없을 때
제도, 있어도 불안하다.
건강의 성별 불평등
환자를 위한 병원은 없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
우리의 경험으로 복지제도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바꾸기 위해!
제도 밖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책자 <제도가 □ 하지 못할 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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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737-5763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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