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577 기타2017년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2017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로운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각자의 존엄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름 속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세상을 향해 함께할 활동가를 두 팔 벌려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 지역/팟캐스트(1인) : 지역운동활성화 및 지부소통, 팟캐스트 기획 및 운영 - 미디어운동(1인) : 미디어정책감시, 미디어모니터링 등 ▲ 제출서류 - 평등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오전 9시반~5시반(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상근활동비(연 1700만원_세전) ▲ 서류마감 : 2017년 1월 6일(금), 오후 5시 서류를 보내실때는 파일명에 "2017이름_자기소개서/평등이력서"로 보내주세요. ▲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1월 13일 금) → 채용 (채용되신 활동가는 2017년 2월 1일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 문의 : (02)737-5763 * 메일로는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주세요~16.12.19민우회7013 2
-
576 사회현안민주주의는 광장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민주주의는 광장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차별과 비하 없는 국정농단 비판도 민주주의입니다. 성폭력과 외모품평 없는 광장도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 갑니다. 1. 평등한 집회를 위해 외출 전 체크해보아요! * 집회에 참석한 다른 시민을 '예뻐하거나', '기특해하는'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평등한 관계가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 “00년, 암탉, 아줌마, 저능아???”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없이도 국정농단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별과 비하가 아닌 다양한 상상을 거리에서 외칩시다! * 외모품평과 불쾌한 신체접촉을 경험했다면 광장은 모두에게 열린 광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연대가 있는 집회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 누구에게도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추행/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핸드폰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합니다. * 주최 측에 문제를 알리고 여성단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사람 되기! *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집회를 매도하거나 물타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하고, 성찰하고,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 문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 대처합니다. * 차별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지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 당사자와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 연락처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02-2688-1366 이레성폭력상담소 02-865-1366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02-2263-6464~5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2-3675-446516.12.02민우회3230 0
-
575 기타2016 하반기 - 열개의 행사 소개 포스터 <우리는 연결될 수록 강하다>벽에 붙이는 포스터 용이라 웹용으로는 글자가 작게 보이지요? 아래는 글자가 잘 보이는 웹버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잇고 서로를 응원하는 열 개의 자리! [발표회] 미디어의 외모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편향된 외모만을 보여주는 미디어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외모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일시: 10월 6일(목) 3시 -장소 :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30호 ======================================================================= [교육] 무료 페미니즘 입문 강좌 [다시 만난 세계] 페미니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어떻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지 생각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 일시 : 10/10, 27, 31 11/3, 7, 10, 14, 17 - 장소 : 군포, 진주, 고양파주, 원주, 인천, 춘천, 서울, 청주 지역 ======================================================================= <토론회> 미디어의 차별과 폭력 여성 살인, 성폭력, 스포츠 보도 분석을 통해 미디어 속 성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 일시 : 10월 12일(수) 오후 3시 - 장소 :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 [토론회] 1인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 1인가구 여성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인가구 급증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짚어보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 3시-5시 장소 :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 ======================================================================= [첫사람문화제] 꽃뱀, 무서워? 지겨워! 성폭력 피해를 말할 때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꼬리표, 꽃뱀. 잘못된 성폭력 통념에 함께 질문하고 균열을 내는 자리, 함께 시원하게 이야기해봐요! -일시 : 10월 26일(수) 저녁 7시 -장소 :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종각 옥상정원 -> 수정! '스페이스 노아' (시청역 7번출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연 : 권김현영(여성학연구자), 장미꽃뱀(팟캐스트 해장상담소 패널), 이랑(가수) 등 ======================================================================= [워크샵]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의.안.발.의.] 해외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누구나 다양한 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안을 함께 만듭니다. - 일시: 10월 27일(목) 오후 7시 -장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 「PT쇼」 너와 나의 육두문자 구직라이프 ->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구직자 우대 아무말대잔치] 참을 만큼 참았어 취업만 되면 땡큐인 시대라 모욕이 되어버린 구직문화. 구직자들의 생생한 구직 경험기 스토리파티로 구직문화를 꼬집고 비틀고, 다르게 상상해봅니다. - 일시: 10월 28일(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국민TV카페 on-air ======================================================================= 「물길 7기 발표회」 ‘괜찮아/ 같이 있어’ : 학내 여성운동, 나의 페미니즘과 우리의 페미니즘의 사이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지금'을 함께 진단하고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합니다. 지치고 외로운 학내 페미니스트를 위한 연대의 시간. - 일시 : 10월 29일(토) 2시~5시 - 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청각실 ======================================================================= [발표회] 외모피로사회 : 얼굴로 일하는 거 아니잖수? 일터에서 조차 '외모' 관리 압박으로 피로해진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사진 없는 이력서’ 사용을 시작으로 직무중심의 채용문화를, 외모 지적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싶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1월 9일(수) 오후 7시 - 장소 : 창비 서교빌딩 지하 2층 ======================================================================= [시상식] 푸른미디어상 방송의 상업화의 물결 속에 소신을 지키며 좋은 방송을 만들고자 애쓰는 제작자를 격려합니다. -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3시 - 장소 : 방송회관 3층 회의장16.10.13민우회6824 1
-
574 미디어*날짜변경안내* <미디어 속 폭력과 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안녕하세요 미디어운동본부입니다 당초 9월 28일로 예정되었던 <미디어 속 폭력과 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는 10월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6.09.27미디어운동본부3915 1
-
573 여성노동도서,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가 출간되었습니다!도서,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안미선,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그린비출판사, 2016)가 출간되었습니다! 2014년, 전국 각지의 백화점을 두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백화점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모니터링했던 시민액션단, '우다다액션단'의 활동들을 기억하시죠? :) 백화점 상품 너머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 백화점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노동환경에 주목하였던 민우회의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 존중이 오가는 백화점 만들기> 사업이 동명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 "소비의 즐거움과 노동의 피로가 함께하는 그곳! 고객을 위한 시간과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 백화점 노동자의 숨겨진 얼굴을 만나는 시간" 책 속에는 민우회가 인터뷰한 열 두 분의 백화점 판매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많이 실려 있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백화점 공간과 시간의 '비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집필에는 『여성, 목소리들』, 『여기 사람이 있다』, 『내 날개 옷은 어디 갔지?』 등,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오신 안미선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열 페이지를 일단 읽고, 열 명에게 책 구입을 권유해 주세요." (은수미/정치인, 전 국회의원 추천사) "비정규직, 파견직, 도급,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권김현영/여성학자 추천사) ▼아래: 그린비 출판사의 책 소개입니다 :)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안미선, 한국여성민우회 지음) > 온갖 상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곳, > 소비의 즐거움과 노동의 피로가 함께하는 그곳, > 우리는 오늘, 백화점에 ‘사람’을 만나러 간다 열두 명의 백화점 노동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가 “물건을 사이에 두고” 비인간적인 고객과 무력한 노동자가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 백화점과 사회의 이면을 낱낱이 일러준다. “지갑을 가진 존재로만 규정되는” 고객과, 매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 줘야 하는 존재”인 노동자들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각본을 깨고 서로 만나야만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서로에게 공감하며,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 언론에 소개된 책 소개 기사(계속 업데이트될 예정) [노컷뉴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백화점, 그 안의 노동자들 (2016.8.24일자 기사) "이 책은 한국여성민우회, 백화점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 이야기를 통해 여성들을 만나고 연결해 온 안미선 작가, 그리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 준 열두 명의 백화점 노동자들이 공동작업자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44615 [연합뉴스] <신간 들춰보기>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깨기 (2016.8.22 기사) 백화점 여성근로자들의 인터뷰를 모아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발한다. 책을 엮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은 "'고객'인 시민들이 바뀌고, 백화점의 서비스 정책이 바뀌고, 그리하여 백화점 노동자들이 좀더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썼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57800005.HTML?input=1195m [한겨레] 화려한 백화점은 잔인한 '노동 백화점' (2016.8.25) "책갈피를 넘길수록 화려한 백화점의 어두운 이면이 낱낱이 드러난다. 점점 더 많은 매출을 요구하는 백화점,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 휴게시간 부족과 휴게시설 미비, 모욕감을 주는 감정노동, 손님으로 가장해 불시에 노동자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 시시티브이(CCTV)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과 자세까지 규율하는 업무 지시, 고용의 불안정성…. 백화점에는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고용 문제가 똘똘 뭉쳐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58454.html [한겨레] 너는 누구냐고 묻는 이들에게 (2016.8.25)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58464.html [경향신문] 향이네 카드뉴스 -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2016.9/10) http://h2.khan.co.kr/201609111109001 지금 바로, 온라인서점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http://goo.gl/VMO10n 반디앤루니스 http://goo.gl/oZUKVj 알라딘 http://goo.gl/NXIkrZ 예스24 http://goo.gl/UXGWCv 인터파크 http://goo.gl/8G2ZS9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어요! 228쪽 | 210*140mm | 296g | ISBN : 9788976827975 | 정가 19,000원16.08.24민우회7378 2
-
572 기타<2016 민우회 후원의 밤>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회 <후원의 밤-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2일 화요일 저녁에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응원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든든함과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후원의 밤을 통해 여러분께 받은 마음들을 기억하고 평등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과 후원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우회와 함께 '약자들의 힘센 연대'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드림16.07.13민우회4531 2
-
571 미디어<미디어를 통해서 본 성평등: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 신청서16.04.19미디어운동본부6928 1
-
570 회원활동우천으로 3·8 한국여성대회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서울시청으로한국여성대회 장소가 우천으로 변경되었어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입니다. (행사 시작 시간은 1시 그대로입니다.) 민우회원들은 미리 12시 30분에 서울시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에서 모여 행사 장소로 같이 이동해요. ※ 문의 : 회원팀 (용가리, 바사, 꼬깜, 눈사람)을 찾아주세요. 02-737-5763 [email protected]16.03.03민우회5128 1
-
569 미디어<익숙한 미디어 낯설게 보기> 교육 신청서 (마감되었습니다)교육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익숙한 미디어 낯설게 보기> 교육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교육신청서16.02.26민우회9180 1
-
568 기타2016 29차 정기총회 _ 감사후보 명단 및 약력 공개2016년 1월 23일(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9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 ‘제6조(입후보자 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 7일 전까지 추천된 후보 명단과 약력을 공개한다.’에 의거하여 2016년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임원후보의 명단과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감사 후보 변영선 재정감사 활동 경력 ○ 2015~ 현재 삼일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2012~2013 동그라미재단 재무행정실장 ○ 2001~2012 삼일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1999~200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수학 ○ 1995~1998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 1995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저서> ○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와 관리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삼일인포마인, 2007, 2008, 2010) 허성우 사업감사 활동 경력 ○ 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주임 교수 ○ 현 한국여성학회 이사 ○ 전 부천여성노동자회 이사 ○ 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전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및 공동대표 ○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위원회 위원장 제29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기존 홈페이지 게시 시기 2016-01-1216.01.18민우회5523 0
-
567 회원활동20년+ 지기를 찾습니다.안녕하세요 :) 작년 요맘때를 기억하시나요? 딱 요맘때 였답니다 :) 그것은 바로 20년+ 지기 회원님들을 수소문하는 시기였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2016년 총회에서 한결 같은 의리, 오랜신뢰, 민우회와 함께 청춘을 빛낸 회원, 여전한 열혈 회원,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로 자리매김한 회원, 조용히 하지만 꾸준한 버팀목처럼 정기후원을 20년동안 해주신 바로 20년+ 지기 회원들입니다. 2016년 총회에서도 한결 같은 의리, 오랜 신뢰, 20년이라는 세월의 힘으로 민우회를 지켜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지기들을 찾기 위해 회원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2006년에 도입하면서 그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년도가 부정확하게 기록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께 직접 확인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자랑스러운 20년+ 지기인 본인, 그리고 또 다른 20년+ 지기를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작년에 창립부터~ 1996년까지의 20년+지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고, 올해는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20년+ 지기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20년+지기? ] 월 정기 후원을 20년 이상 꾸준히 해주신 민우회 회원, 창립~ 97년 12월까지 가입한 회원이 해당됩니다. (평생회원님들은 이미 민우회의 평생지기이시고, 평생회원이 되실 때 감사패를 드리며 고마운 마음도 전할 기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20년+지기 찾기’는 평생회원이 아니어서 그동안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분들께 마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 문의 및 제보 ] 회원팀 꼬깜, 눈사람, 바사, 용가리 (02-737-5763, [email protected]) -1차 제보 : 1/15(금)까지 (가능한 총회 때 초대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총회 전으로 마감합니다.) -2차 제보 : 1/31(일)까지 (총회가 지난 후라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감사인사와 작은 기념품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20년+ 지기님들은 김경란, 김정희, 이은정, 이은정,(동명이인) 이지연, 정우영, 최영화, 황순금 총8명입니다 :) 마음 깊히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16.01.11민우회5140 1
-
566 기타2016 한국여성민우회 제29차 정기총회 공고2016 한국여성민우회 제29차 정기총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 일시 : 2016년 1월 23일(토) 오후 2시 ☆ 총회 등록 오후 1시~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프로그램 : <개회선언 및 회원소개> <의안심의> 1) 2015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 2015년 지부사업보고 3) 2015년 감사보고 4) 감사 임원선거 5) 소장 임명승인 6)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7) 2016년 지부사업계획 보고 8) 폐회선언 ★ 제29차 정기총회 대의원/참관인이 되어주세요!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분들은 구글문서로 신청서(http://goo.gl/forms/b8dfa4CS6X)를 작성해주시거나 메일, 전화로 연락주셔서 회원팀 활동가 꼬깜, 눈사람, 바사, 용가리를 찾아주세요! :) * [email protected] / 02-737-5763 ★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민우회원 ‘기꺼이 불편해지기!’ 자기 컵을 꼭 챙겨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1월 23일에 뵙겠습니다. :) ★ 찾아오시는 길 http://me2.do/5m9L8itP (약도 및 찾아오시는 길 안내 링크) (※ 홈페이지 이전작업으로 해당 글의 게시 시점이 변경되었으나 본글은 2015-12-17 에 입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한국여성민우회 제29차 정기총회 공고 글쓴이 민우회 조회수 311 회 작성일 2015-12-17 10:05:35 e-mail 홈페이지 첨부파일16.01.11민우회5369 0
-
565 회원활동[수정공지] 2015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정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오류로 자료확정 기한이 2016-01-23-08시로 연장공지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전에 한국여성민우회의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신 후원자 분들 중에 1) 후원금액 내역없음 2) 후원금액 중복입력(2배 금액으로 조회) 등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사오니 1/23 이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은 다시금 조회하여 자료확인하셔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2016. 01. 22 한국여성민우회 작성 회원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은 1월15부터 가능합니다. * 우편 혹은 이메일로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집주소, 연락처등 기본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12월31일까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대상자는 1월 14일에 신청자에 한해 우선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세법상 본인(예금주)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기부금영수증은 기존처럼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2015년에도 마음을 모아 한국여성민우회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우회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민우회 후원 내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테니 편리하실 꺼라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따로 취합하여 우편이나, 이메일로 14일경 일괄 발송 하겠습니다. ※ 일반우편이다보니 우편사고도 잦고 원하는 타이밍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셔서 제출처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수령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 전화: 02-737-576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담당: 회원팀 1. 세액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2,000만원이하 기부금의 경우 15%(한도 내)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입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민우회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민우회는 2001년 10월 여성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민우회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관련 서류로 민우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역 민우회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민우회과 지역(지부) 민우회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5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원팀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문의 회원팀 ※ 전화 02-737-5763 이메일 [email protected]16.01.11민우회5596 0
-
564 기타한국여성민우회 2016년 제29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한국여성민우회 2016년 제29차 정기총회 임원선거 및 후보등록공고 한국여성민우회는 회계운영과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 임원 2인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3일에 개최되는 제29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는 기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민우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해주실 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선출임원 회계감사 1인, 사업감사 1인 2. 입후보자 자격요건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 임원 후보 자격요건 :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5조에 의거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3.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임원의 직무(정관 19조)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기간 2015년 12월 21일(월)부터 2016년 1월 6일(수) 저녁 6시 4. 입후보자 등록방법 - 후보등록기간내에 공천위의 양식(첨부자료다운)에 따라 활동경력을 작성하여 공천위원회에 등록 - 등록방법은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이후 공천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사후보를 총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제29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 02-737-5763 팩스 02-737-5763 이메일:[email protected]) 이 공고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선출에 관한 내규 제4조(선거공고) ‘공천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까지 선거공고를 한다’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여성민우회 제29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16.01.11민우회4089 0
-
563 회원활동2015년 활약한 회원상과 모둠상 추천해 주세요!이 회원, 올 해 마음 다해 민우회 활동에 참여했다 싶은 바로 그 인물에게! 이 소모임, 올 해 참 멋졌다 싶은 바로 그 모람에게! 2016년 총회(1월 23일)때 시상의 영광을 드립니다. 올해 제일 잘나갔던 한 사람, 한 모둠, 하나 둘 떠오르시나요? 직접 추천해주세요 **올해 활동한 모람 [소모임] 순하리, 오리가즘, 너머, 아침여행, 작심삼일, 보스턴모임, 본다큐, 여백, 명치, 그림일기, 일이삼반 [기획단] 성형 산업 스파이,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회원상은 3년 이상 활동한 회원 대상입니다. ※ 모둠이 모둠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2/31(목), 오후 5시까지 [email protected]로 첨부한 추천서 서식을 채워 보내주세요! ※ 문의는 회원팀 용가리, 꼬깜, 바사, 눈사람에게!! (02-737-5763)16.01.11민우회3542 0
-
562 기타★ 2015 송년인사+휴무 안내 ★올 한 해 페미니즘이 이슈였습니다. 여성혐오의 바람 속에서 더이상 참지 않고 '설치고 말하고 떠드는' 여성들이 늘어났습니다. 전사회적인 퇴행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연결될 수록 강해진다고 외쳤습니다. 모두 반가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서 안아주고 그동안 놓쳤던 일들을 찾아 해볼까요. 한해 바쁘게 달려왔던 민우회도 12월 25일부터 1월 3일까지 짧은 쉼에 들어갑니다. 잠시 느리게, 새해를 내다보며 숨을 고르겠습니다. 모두 용감하고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1월 4일에 반갑게 만나뵙겠습니다!16.01.11민우회3619 0
-
561 기타[연말이벤트] 페미요정 선물줘요이 물병을 들려면 올해의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나누어야 해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찍어 보내시면 되어요 :) 여성혐오가 수면 위로 왈칵 떠올랐던 한 해 여느해보다 페미니스트들의 활약이 빛났지요 올 한 해 고생 많았던 페미니스트들에게 한국여성민우회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워 사진을 찍거나 멘션을 달아 #페미요정소환 을 달아 SNS에 올려주세요 * SNS를 안 하신다면? 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1. 2015년 한해 동안 페미니스트로써 잘한 일,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순간은 ....다 ex> 여자만 일하던 우리집 명절, 평등사촌연대를 조직하여 사촌오빠들도 전 부치게 만들었다. 당일 통보 회식, 막내 와야 분위기 산다기에 못 간다고 전했다 2. 앞으로 몰카공유, 혐오발언, 불편한 농담에 나는 .......를 하겠다 선물은 '몰카, 불편한 농담 하지마'와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멋지게 적힌 물병. 답 하나에 물병 하나 (랜덤발송) 둘다 답하면 두 종류 물병 모두!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6.01.11민우회4161 1
-
560 기타민우회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 오타를 찾자!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가 마침내 드디어 FINALLY 전격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새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에(곧!) 올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처음이라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민우회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두둥)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 오타를 찾자 오류도 찾자 새 홈페이지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오타나 오류를 찾아 제보해 주시는 분께는 선물로, 2015-2016 민우회 슬로건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가 적힌 보틀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 2016년 1월 15일~ 1월 22일 이벤트 참여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이름, 연락처, 주소(선물 수령지), 찾으신 오타·오류의 내용"을 보내 주세요. 메일 제목에는 말머리 [찾았어요]를 달아 주세요. 새해 새로운 홈페이지와 함께, 산뜻한 마음으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주세요! - 한국여성민우회 정보·홍보팀 02-737-5763 [email protected]16.01.07민우회3992 0
-
559 기타2016년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2016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세상의 색깔들이 다채로운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모습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각자의 존엄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름 속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세상을 향해 함께할 활동가를 두 팔 벌려 기다립니다. 2016년, 한국여성민우회는 활동가 보리, 나우, 시원, 박봉, 부추, 모구, 노새, 달래, 꼬깜, 눈사람, 용가리, 바사, 여경, 제이, 이서, 쎄러, 윤소, 윤정주, 달개비, 바람, 로이, 은사자가 함께 합니다. ▲ 모집분야 - 성폭력상담소(1인) : 성폭력 상담, 반성폭력 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 등 ▲ 제출서류 - 평등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오전 9시반~5시반(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상근활동비(연 1500만원) ▲ 서류마감 : 2016년 1월 4일(월), 오후 4시 서류를 보내실때는 파일명에 "2016이름_자기소개서/평등이력서"로 보내주세요. ▲ 접수 : E-mail : [email protected] ▲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1월 7일 목) → 채용 (채용되신 활동가는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민우회 총회부터 활동하시게 됩니다) ▲ 문의 : (02)737-5763 * 메일로는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주세요~ 2015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런 활동을 진행하였답니다! 성평등한 노동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활동. 서비스․판매직 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시즌 2 물 한잔의 권리를 넘어서! 20대여성노동이야기 : 인턴·수습 속에 숨겨진 차별 밝히기 복지에 성평등 관점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머니” 걱정없는 노년을 상상하는 멋진 할머니 프로젝트 여성의 경험으로 주거복지 대안 만들기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의 주체가 되는 활동. 아픈 여자들의 일상:복귀 프로젝트, ‘낙태죄’ 관련 대응 지속 및 이슈화,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 등 솔직하고 당당한 성적의사소통문화 확산과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일상의 변화 만들기 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 등 미디어 속 성차별, 성역할고정관념을 걷어내는 활동. 미디어 모니터링, 여성연예인인권지원,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등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개혁활동. 풀뿌리로부터의 변화를 만드는 신나는 지역여성운동. 서울동북/남서,고양파주,광주,군포, 원주,인천,진주,춘천 전국 9개 지부15.12.14
-
558 여성노동[의견서/기자회견문]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제출일자 : 2015. 11. 19. ○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Ⅰ. 취지 및 배경 ❍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조 1항 4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22.4%로 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항 1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호) : 반대 가. 주요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호)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조) : 반대 가. 주요내용 ❍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항) : 반대 가. 주요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항) 나. 시민사회단체 의견 ❍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주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Ⅲ.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끝)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