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정개특위는 어제(1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시민사회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징계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민청구 징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윤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고, 주민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러브호텔 난립, 예산 낭비 등 책임정치의 실종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의 취지에는 수긍하면서도 부작용 운운하며 '주민청구 징계제도'라는 편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소환제 도입이 결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단체장의 전횡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선출권한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결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민주당 안과 같은 편법은 결국 중앙통제의 연장에 불과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안은 단체장의 선출권한을 가진 주민들에게 청구권만을 부여하고 결국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고는 결국 주민무시, 주민 불신의 중앙통제적 사고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제기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개시후 1년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발의는 유권자의 10%의 연서로, 주민소환에 대한 결정은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요건이면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부단체장 권한강화'라는 표현을 피하고 교묘하게 '부단체장 권한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부단체장의 권한강화는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하므로 더 많은 연구와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에 결정되어야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촉구한다. 민주당이 주민소환제 도입 등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시대역행적 논의를 계속한다면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1. 10. 17.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대표, 여성민우회), 신철영(대표, 부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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