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이사 자격기준 공개 제안
공영방송 이사 자격기준 공개 제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가 지난 7월2일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을 않고 있다. 이 또한 최시중 씨는 무시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그토록 강조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 소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질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방송장악을 위한 위법한 공작정치에 희생된 신태섭 전KBS이사 등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MBC이사 선임 시 내부 추천 인사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의 과정과 근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묻고 있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장악 공작정치를 일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최시중 씨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 절차를 중단할 것과 이를 위해 야당 추천 몫의 이병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의 용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 9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민주성,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오는 7월16일이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공모 마감이지만 방송통신위원 중 단 한 명도 우리들의 목소리에 답을 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들이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근거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일정으로는 16일 공모가 끝난 이후 심사에 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의 때가 늦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기준을 천명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3년, 2006년 등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된 내용이다.
우리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공영방송 이사 자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 제안한다.
◎ 방송의 공공성 정신을 담고 있는 방송법 1조에 입각한 인물이어야 한다.
◎ 정치권력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 과도한 상업주의를 견제하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역, 문화예술, 노동, 여성, 시청자 대표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 방송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시청자와 시민의 방송참여에 신념이 있어야 한다.
◎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과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자격 기준의 공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100%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자격 기준을 즉시 공표하지 않으면 여전히 방송장악을 위한 공작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이 드러난 신태섭 전KBS 이사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최시중 씨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들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 즉각 나설 것이다. 또한 존재 근거를 뒤집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9년 7월 1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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