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인규 사장 임명제청, 절차는 합법이지만 효력은 무효다
[성명] 김인규 사장 임명제청, 절차는 합법이지만 효력은 무효다
KBS이사회가 김인규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했다.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받은 김인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11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1년 전 이병순 사장의 불법 권력 찬탈과는 비교되지 없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만큼 축하의 말부터 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김인규 공영방송 KBS 사장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정치특보 출신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명백한 데다 이사회와 시민사회의 공개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차는 합법이지만 효력은 무효다.
17일 이사회는 6:5로 후보의 공개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결정을 문제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날 모든 것이 끝났다.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후보 중 누가 되느냐만 남았다. 청와대는 꽃놀이패를 즐겼다. 오늘 이사회는 공개검증 없이 표결방식을 결정하고, 면접을 하고, 사장을 임명제청했다. 후보의 공개검증은 시민사회의 마지막 요구였다. 그러나 이사회는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후보를 끝내 임명제청하고야 말았다.
사추위는 정치종속적 사장을 정치독립적 사장으로의 착시를 유발하고 교란시키는 장치였다. 선임기준은 치장에 불과했고 종다수득표방식을 통한 5배수 후보 추천은 단지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이었음이 입증됐다. 김인규, 이병순, 강동순 후보가 추천될 거라는 예상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연일 특보를 만들어 뿌리고, 후보 1명을 찍어 서울 시내를 누비며 규탄한 KBS노조 집행부가 노고가 많았다. KBS노조의 ‘정치독립적’이라는 레토릭은 특정 후보에게 길을 열어주는 변주로 판명되었지만, 결국 최악1 후보 대신 최악2 후보가 임명제청 된만큼, KBS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 더 많은 투쟁에 임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김인규 사장은 이사회의 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다. 사추위 5배수 추천부터 여추천 이사들의 최종 표결로 미루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 야추천이사 4명이 기권한 상태에서 1차 투표에서 5표, 2차 투표에서 6표를 얻는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는 누가 봐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 활동에 대한 논공행상으로서의 낙하산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병순 사장의 불법 권력 찬탈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기어이 특보 출신의 사장을 내려앉혀 공영방송 정치장악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KBS구성원에 대한 도발이자 시민사회에 대한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병순 사장은 지난 14개월간 KBS 구성원들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공영방송을 풍비박산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쫓았을 뿐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병순 사장의 연임을 저지해야 한다는 KBS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정당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바로 이 시점, 김인규 사장 임명제청 소식은 쓰레기차 피하고보니 똑같은 쓰레기차를 만나는 꼴이다. 정부는 김인규 사장 임명제청 쇼쇼쇼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에 이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KBS 이사회는 즉각 공영방송 사장 후보 재공모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에 충성을 바친 김인규 사장의 임명제청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컨대 공개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치특보 김인규 사장의 임명제청, 절차는 합법이나 그 효력은 무효다.
2009년 11월 1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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