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장소 : 대검찰청 앞
◾ 공동주최 : (총 689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 회원단체),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준)(16개소),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6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340개 단체)
• 사회 : 장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부장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09년 3월 7일, 신인 여배우였던 고(故) 장자연 씨는 당시 서른 살의 나이에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31명에게 100여 차례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면서 언론, 경제, 연예계 권력자들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남겼지만, 일명 ‘장자연 리스트’로만 알려진 사건의 실체는 권력과 사법 시스템의 침묵의 카르텔 앞에 무참히 무너졌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올해 7월, 본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과정에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는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은 “2009년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이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0일 YTN은 “조사단이 고(故) 장자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12월 3일 MBC는 뉴스를 통해 “문제의 술자리에 검찰 2인자가 있었다”면서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는 소식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장자연리스트’의 실체가 이제야 제대로 규명되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더딘 행보를 볼 때 25일이라는 남은 조사 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13년 세상에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 한국 사회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안이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였음에도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본 사건은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진상조사팀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당시 검찰 조사를 ‘일반적인 수사’라며 두둔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단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가 누락되었으며, 주요 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11월 9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조사팀을 교체하여 제대로 조사할 것을 호소하였고 결국 조사팀은 변경되었다.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은 이제 조사팀이 바뀌어 새롭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조사 기간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이 두 사건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여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지금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겨우 25일 남은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에서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과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은 “장자연 씨의 죽음 이후 저는 경찰과 검찰에 나가 열 세 번이나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장자연 씨를 위해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니면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아기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줄 수 없는 부끄러운 엄마로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라며, “그들의 죄를 밝혀 처벌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는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 기울이고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활동 기한에 묶여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가 여성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여성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두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폭력 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그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본 사건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정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7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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