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연구에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연구에 사용된 배아와 난자의 실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정부는 배아 및 난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인공수정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한다.
어제(27일) 민주노동당은 2005년 7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용되었거나 계획중인 배아는 2,485개이며 난자는 727개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감시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자료에 따르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사용된 배아 및 난자의 출처와 관련하여 연구소가 소속한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박세필-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김형민-서울의대)와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정형민-포천중문의대, 노성일-미즈메디, 황우석) 경우도 있어,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2년이 넘는 현재까지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중단된 연구들에서 얼마나 많은 배아와 난자가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배아연구계획 중에는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배아 및 난자의 출처나 제공자의 동의 여부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이제까지 배아생산 및 관리 등은 인공수태시술기관이 담당해왔다. 인공수태시술기관에 대한 인준 및 관리는 대한산부인과내의 관련소위원회(예-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 등)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은 년 1회 이상 시술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법률 시행 후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06년 2월까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인공수태시술기관 소속의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의 경우, 배아 및 난자에 대한 관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수태시술기관의 연구소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아의 생성과 관리에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원천적으로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많아질수록 배아 및 난자를 이용한 연구가 늘어날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 배아 및 난자를 자율적 관리의 영역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4. 이에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2년이 넘도록 배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한 정부에 대해 줄기세포연구에 사용된 배아 및 난자의 실태 조사에 즉각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배아 및 난자의 부적절한 관리는 난자나 배아에 대한 음성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문제 역시 이러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배아 및 난자에 대한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공수정에관한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5.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작금의 줄기세포연구에 나타난 무분별한 행위를 점검하고 각종 생명공학의 진전으로 파생되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2005. 10.28.
생명공학감시연대
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풀꽃세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 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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