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근로조건 차별 해소 진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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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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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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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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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7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근로조건 차별 해소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과 근로조건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외주 위탁 고용으로 인해 여승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열차팀장과의 업무협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임금, 교육 등 근로조건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연기를 통해 아직껏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며 새로운 자회사를 통해 승무원을 모집하였고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파업을 지속하며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에 대한 이러한 고용관행은 여성 비정규직화와 성차별적 고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내에서 열차팀장과 함께 핵심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열차 내 안전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KTX 여승무원들은 열차팀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철도공사로부터 업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직접고용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팀장을 제외한 승무업무를 외주 위탁하였을 뿐 아니라 전원 여성들로만 고용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KTX 여승무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공사가 사업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민간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수정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고용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KTX 여승무원의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며, 향후 이러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여승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여 여성들이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전원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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