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성명서]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 제정을 반대한다.
[성명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발표에 부쳐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 제정을 반대한다.
1.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황우석 연구과정에서 ▹난자수급 과정 전반 ▹여성 연구원의 난자제공 과정 ▹IRB 관리, 감독의 적절성면에서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황우석 사태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침해된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 속에서 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줄기세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 황우석 연구의 생명윤리 문제는 결국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여성의 난자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과배란을 통해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난자공여자 중 부작용 발생 비율이 17.7%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충분한 설명과 적법한 동의양식에 의한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난자채취 시술의 장기적인 위험성, 각종 암과의 연관성, 호르몬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 난자를 필요로 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의위원회는 연구 허용이나 난자기증 관리를 논하기에 앞서, 난자채취 시술의 장, 단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심의위원회는 ‘연구에 이용된 난자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난자기증을 관리하기 위한 ‘배아수정기관’을 두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 중 일부 내용이다. 이 법은 불임치료와 연구를 위한 여성들의 ‘난자기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난자제공의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난자관리법’이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술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임시술을 위한 난자기증은 이 법에서 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1. 난자채취 시술의 장, 단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이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술 전반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6. 11. 24.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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