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에 대한 의견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여성단체들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안 제26조제1항 및 안 제42조)과 관련하여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안은 힘의 논리에 의한 몸집불리기식 처사
성평등과 여성인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전환되고 또다시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우리 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남녀 차별의 문제와 여성인권실현을 위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 정책, 성차별 정책, 각 부처에서의 여성주류화 정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구조 조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겠다는 것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조직이 작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해야 한다는 추진배경은 애초에 여성부 설립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성찰 없이 지극히 힘의 논리와 정부 조직 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적 논리에 기반한 처사입니다.
2. 성주류화 정책 담당부처로서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 부재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안을 살펴보면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부 통합의 취지를 (1)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연관성이 깊은 업무의 연계로 효율성 제고, (2) 미래의 주요 성장 동력(여성, 청소년)에 대한 역량 강화, (3) 대상별(여성, 청소년) 유사 프로세스 업무간 유기적 연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족과 청소년과 연계가 깊다는 것은 여성 정체성의 상당한 비중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즉, 전통적 어머니 역할로 보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어머니라는 정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원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문제는 가족, 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법,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형태로 발생하는 범영역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어느 한 부처에만 한정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여성정책 및 각 정부부처의 여성정책 총괄·조정 업무의 축소
여성가족부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보면 5대 정책과제와 22개 상반기 주요정책과제에서 여성정책업무는 후순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05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율이 5개의 국 중에 여성정책국은 9.96%, 권익증진국 2.25%, 가족정책국 0.42%, 보육정책국 0% 인데 비해 차별개선국은 15.15%로 주요여성정책 범주인 차별개선업무 실행이 소홀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현 체계에서 전체 예산 중 기존의 여성정책 예산이 10% 규모로 유지되고,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축소되며, 년도 내 이행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등의 문제는 여성정책의 장기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약화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1개 부처에서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위치와 역할ㆍ실효성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 여성정책 업무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여성정책담당관제와 부서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여성정책담당관의 명칭은 사라지고 다른 업무가 합쳐져 여성정책고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업무까지 이관된다고 하면 여성정책의 비중과 총괄 , 조정업무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4. 지자체의 여성정책 퇴조로의 연동작용 우려
지역여성단체에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안은 부정적인 측면이 높습니다. 2004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정책모니터링,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 네트워크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여성정책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나 조직구조, 정책도구 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10대 핵심과제별 지자체 예산 편성 비율분석을 보면 보육·복지예산 90% 이상인데 반해 성주류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정책예산은 10% 미만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지역여성정책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본 법안에 통과되면 지자체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하려 할 것이고 청소년 업무의 이관으로 아직 ‘걸음마’ 수준인 지역여성정책을 아예 ‘실종‘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통합논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이 아닌 국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수립, 각 정부부처의 영역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시키는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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