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 의결을 지연시키는 ‘법사위 재탕 공청회’ 반대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
의결을 지연시키는 ‘법사위 재탕 공청회’ 반대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는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하여 마련한 가족정책기본법(이하 전면개정안) 개정절차를 타당한 이유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월권행위를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일부단체의 반대 여론만을 선별적으로 수렴한 채 법안 개정을 지연시키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사위는 공청회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직권 남용을 중지하고, 전면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법사위는 지난 11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하도록 결정하였고, 11월 3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단체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가결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제(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렴한 법안조차 동의할 수 없다는 일부단체의 억지주장에 근거하여 의사일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의 책무를 망각한 채 법사위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된 법안을 무시한 채 전면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에만 동조하는 것으로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 지난 11월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은 12월 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두번째 안건으로 4일 오전에 공지되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열린우리당 간사의 문제제기로 겨우 안건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의사일정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월권행위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법사위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전면개정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면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
지난 11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개정 목적과 무관한 논란이 재연되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무시한 채, 법사위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혼에 근거한 공동체’를 가족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특례조항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은 축첩과 동거를 의미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거론하면서 특례조항에 사실혼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호도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등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가족과 가정의 개념, 사실혼에 근거한 공동체와 1인 단독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심도 깊게 검토한 바 있다. 이후 총 6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병합·심리하여 지난 9월 21일 전면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으며, 이에 근거한 2007년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전면개정안 공청회를 주최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 당시 논의된 내용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난 2년 동안 관련 법안을 논의해 온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주무부처의 가족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위원장이 수정·가결된 법안조차 반대한다는 여론을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한 것은 전면개정 지연을 위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법사위원회는 재탕 공청회 계획을 철회하고, 즉시 전면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법 개정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청회 개최로 법안 개정이 지연될 경우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를 규탄한다.
- 법사위가 상원이냐, 여성가족위원회 무시하는 법사위를 규탄한다.
- 전면개정안 지연시키는 재탕공청회 반대한다.
-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06. 12. 6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396개 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 11개 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7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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