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무기계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인사관리 표준안,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김기선미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313-1632, 011-738-4815) |
<2007. 4. 24>
무기계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인사관리 표준안,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의‘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안’의 내용에는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무기근로계약이라고 하는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 하고 있다.
‘표준안’에 따르면 년 2회의 근무실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이 해고사유로 ①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②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시 ③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④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⑤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①⑤항의 사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징계사유 역시 ①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②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③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④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라고 되어 있다. ①②③항의 사유 역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표준안’에는 붙임자료로 표준 근로계약서(예시)를 첨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0.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징계나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표준안과 근로계약서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징계위원회 등을 공정하게 구성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따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우리나라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 잡아가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비정규직 입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행 과정이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왜곡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이며, 2006년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3.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상의 차별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길 바라는 본 단체들로써는 ‘표준안’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재검토 과정에는 반드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기근로계약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올바른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되어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끝>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