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7개 차별 사유 빠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조속히 원안대로 입법하라!
7개 차별 사유 빠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조속히 원안대로 입법하라!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이 차별금지 영역에서 제외된‘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다. 이는 법무부가 ‘차별’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이고 편의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 차별금지법이 목적한 종합적인 차별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의견만을 불공정하게 수용한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차별 항목을 축소한 법무부의 차별금지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가지의 차별 금지의 항목을 정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과 닿아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 속에서 차별은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여성, 장애 여성, 사별한 장애인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규제는 무엇을 빼고 더할 것도 없이 총체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여론조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에서 법무부는 ‘고용형태’가 제외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무시하고 기업이 어렵다거나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우리는 법무부가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은 물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 신체조건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인권은 특정한 대상에 제한되어 존중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접근하고 보호 받아야 하며, 어떤 사유에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에서 애초에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또 다시 7가지 주요한 차별 항목을 제외한 것은 이 법의 취지를 극심하게 훼손, 후퇴 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다시 헌법상 평등의 대원칙을 환기하여, 법무부 스스로 밝혔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에서 삭제된 7개 항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확정하고 국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안대로 입법, 통과시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유일한 종합법제라는 의미에서 우리사회가 차별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법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2007.11.9.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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