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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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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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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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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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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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는 27일 20여년간 동성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여성이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혼인은 사회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용인될수 없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가족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에 있어서도 미혼(비혼), 동거, 사별, 이혼, 별거 등의 현실상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혼인의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는 사회현실속에서 가족구성의 형태가 개인의 행복추구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20여년 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과 그 기간 중에 겪었던 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선택권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가족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29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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