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권고를 이행하라
우리가 KTX 여승무원 문제에 주목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승무원들과 함께 하기로 함은 KTX 승무원 문제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성차별이 집약된 상징적 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공개한 최종결정문에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채용부터 임금 결정, 면접, 교육 및 업무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직접결정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와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관계이든 위장근로계약관계이든 여부를 막론하고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제반 고용조건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기에, 차별행위자로서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에게 행한 차별을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정문에 의하면, 여승무원 채용기준은 여성으로, 신규직원 응시자의 경우 21-25세, 경력직 응시자의 경우 21-35세, 용모는 신장 162c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장 170~173cm의 경우 20점 만점, 166~169cm의 경우 15점, 174~177cm와 162~165cm의 경우는 각 10점이 부여되었다. 나이는 출생년도가 1982. 1. 1.~1983. 12. 31.의 경우 10점 만점, 1980. 1. 1.~1981. 12. 31.의 경우 7점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채용 및 심사기준의 결정에 철도공사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철도공사 간부들은 면접과정에도 참여, 100점 중 65점에 달하는 용모, 태도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3만여명 이상을 고용한 거대 공기업이 여성들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진 주체로 보기 보다는 “예쁘고 젊을 때” 한 순간 쓰고 버릴 삼등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권고조차 무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른 여타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이나 여성노동권 확보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에 대한 정당한 고용조건 보장을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결국 여성무원 직종을 정규직화하거나, 최소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을 권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함으로써 성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정부는 성차별 개선 권고가 이행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0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노동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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