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와 검찰은 난자제공과정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와 검찰은 난자제공 과정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1. 지난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 결과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팀은 129명의 여성으로부터 2,061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미 난자출처에 대한 조사가 거듭되면서 난자개수 및 출처와 관련된 불법행위들이 은폐되어 왔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용된 난자 개수가 2000여개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이제 서울대의 조사가 완료된 만큼, 연구용 난자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황교수 연구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난자출처와 채취과정 등에 관한 불법행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난자제공에 관한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당부처에 대한 문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3. 난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에만 급급해 연구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를 방치해 왔다. 결국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감독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므로, 정부는 난자 제공 여성들의 후유증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생명공학기술이 여성의 몸을 연구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것에 대한 사회적 각성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태시술기관의 잔여 난자 및 시술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을 위협하는 난자채취가 연구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난자관리 실태가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만큼 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하고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검찰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서 사용한 난자의 제공과정 및 절차, 제공기관, 제공인원, 난자개수 관련하여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
둘. 정부와 검찰은 불법난자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셋. 연구의 주책임자인 황우석 교수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에 소속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 정부는 난자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적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 정부는 난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06. 1. 11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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