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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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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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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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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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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66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란 말인가?
지난 6월 12일 동국대 사회학과 조 은 교수는 같은 학교 K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K교수가 이런 행위를 한 배경에는 최근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지집단,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가 역고소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은 교수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K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서 할일을 한 것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도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제주여민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분되었고, KBS노동조합 K씨의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100인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계류중이고, 죽암휴게소 여성노동자 K씨는 직장 상사 P씨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하다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된 후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다. 또한 경산지역 K대학 K교수, 대구지역 K대학 L교수는 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이외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경기도 광주에서 강제추행한 이장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녀회 O씨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국대 조 은 교수는 동국대 여교수회 및 주변 교수들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진위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 M씨의 서면진술에 근거하여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한 것이 죄라면 죄인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주변 사람들과 여성단체등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력 사실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성폭력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 책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퍼트리고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2중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드러내는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원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최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나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목격자의 진술이나 물증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과 정황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제 동국대 K교수의 조 은 교수와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K교수 성추행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K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조 은 교수와 피해자 M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비록 K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하여 K교수에 도덕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현재 피해자 M씨는 가해자 K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비판은 형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조 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여 조 은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자 M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 M씨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K교수의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여성단체, 지원그룹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성폭력추방운동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활동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7월 10일
○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여성·인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 성추행 피해를 입은 제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성추행 가해자인 동국대 K교수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조 은 교수에 대한 법적인 지원 및 대책활동을 전개한다.
○ 동국대 K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성추행 피해자 M씨에 대한 법적인 지원활동과 공동 대책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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