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반기 [민우ing]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집약판
[민우ing]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집약판
김나현(용가리)| 여는 민우회 여성노동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것은 올해 2월 4일 SBS [현장21]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르노삼성자동차가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에게 가한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다루어지면서였다. 이후 민우회를 비롯한 14개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차례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대대적인 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프랑스 르노 본사의 카를로스 곤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향해 공개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르노 노조와 국제금속노조 등에서도 르노 측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리라는 기대
사실 처음 민우회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2013년 5월경이었다. 피해자가 여성노동상담실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때만 해도 피해 당사자와 노동상담원들은 사건이 지금과 같이 확대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는 1년 간 계속되어 온 성희롱을 참다못해 회사 임원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임원은 오히려 ‘너와 가해자 둘 다 그만두는 것이 깔끔하다’며 신고하지 말고 조용히 사직하라고 종용하였다. 상담을 하면서 민우회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2항) 는 조항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상사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매우 문제적인 행동이다. 민우회는 피해 당사자와 함께 회사에 정식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대기업이고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내규와 절차가 잘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책임과
기본 원칙조차 외면한 르노삼성자동차
회사에 마련된 제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위원회도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었다. 1년여 간 일상적으로 계속된 집요한 구애 행위와 신체접촉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합리적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일 마사지를 해줄까?’라는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만 성희롱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에게 ‘성희롱 및 음주상태에서 시험용 차량 무단 반출’의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 구성이 거의 대부분 고위직 남성들인데, 합리적 여성의 입장은 대체 누가 판단하는가? 대체 정직 2주 중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얼마 만큼일까?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피해자로서는 회사의 결정 어느 것 하나 납득이 되지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상사의 낙인과
동료들의 차가운 태도
‘침묵하지 않겠다!’고 용기 내어 회사에 문제제기한 이후로 피해자는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인사팀을 통해 ‘여자가 먼저 꼬셨다더라.’ 라는 식의 소문으로 왜곡되어 유포되었다. 직속상사인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입장을 항변했고,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른 상사들도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너는 내 눈밖에 났다’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가해자는 2주 징계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였다. 회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말조차 섞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고립시킬 때, 유일하게 다가와 도와준 여성노동자가 있었다. 그는 피해자가 겪는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피해자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소문이 유포된 진원지가 인사팀이라는 증거를 포착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그는 피해자를 돕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상사로부터 ‘인사팀에서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더라.’는 경고를 듣게 되고, 결국 자신을 표적으로 한 보복성 징계까지 받게 된다. 사유는 근태불성실, 정직 1주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복 행위들
피해자와 조력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사에 맞서 나갔다. 논리를 만들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럴수록 회사는 더욱 더 완강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불이익 행위의 수위를 높여갔다. 전문 업무를 맡아온 피해자에게 기존 업무를 박탈하고 서무 업무만을 배정한다고 통보했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자신들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자, 회사는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두 사람을 절도죄와 절도 방조죄로 형사 고소했다. 두 사람에게 직무정지를내리고 각각 아무집기도 없는 작은 독방으로 대기발령을 내렸다.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10분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금지하고, 개인적인 용무도 금지하였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빈 책상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매일매일 갇혀 감시당하는 것 같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대기발령 상태는 약4개월 동안 유지되었고, 르노그룹의 총 수장인 카를로스 곤 회장의 방한 시기가 되어서야 해제되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두 사람에 대한 대기발령이 철회되었고, 각자 기존의 업무로 복귀하여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와 조력자의 정당한 호소와 공동대책위원회의 행동,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불이익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도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며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두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회사는 대기발령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는 자리에서도 형사고소 결과에 따라 징계를 다시 내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피해자의 조력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였다고 판정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다시 또 무슨 불이익이 가해질까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두 사람이 바라는 것은 르노삼성자동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다. 그래야만 폭력적인 불이익 조치로 고통 받은 두 사람이 다시 조직 내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프랑스 르노 본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지 주시하겠다! 르노삼성이 언제까지 그
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며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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