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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26 개정판〉 발간

2026-07-28
조회수 448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2026 개정판〉다운로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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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을 새로 펴내며

■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키워드

#기본원칙 #성평등 #편향/차별방지 #다양성 #개인정보보호 #정보인권 #책무성 #공공성 #투명성 #기술통제권

■ 페미니스트가 함께 만든 AI 가이드라인 리스트

  1. AI와 AI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2. AI가 만드는 결과에 반영된 사회적 맥락과 권력 구조를 인지하고, 부당한 권력 구조에 맞선다.
  3. AI 기술이 개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다. 
  4. AI 기술은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더 나은 삶과 미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5. AI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6. AI 전환이 필연적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7. AI 개발·운영 주체와 AI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다. 
  8. AI 관련 정책 논의와 결정에 성평등과 인권 관계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 
  9. AI의 성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와 심의체계를 정립하고, AI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10. AI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폭력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11. AI 대화 기술이 성차별적 응답을 하지 않도록 한다. 
  12.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고정관념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13. AI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14. AI를 인간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성별고정관념을 반영하지 않는다. 
  15.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16. AI에 의한 의도하지 않는 차별 또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7. AI가 차별·혐오표현을 식별하여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차별·혐오의 사회적 기준을 세운다. 
  18. 심각한 차별·혐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AI를 금지한다. 
  19. AI 개발·운영 주체는 인권 교육을 받는다. 
  20. AI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한다. 
  21. 성별, 인종,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한다. 
  22. AI가 사람을 식별·분류할 경우고정관념에 기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AI에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할 때 젠더다양성을 비롯한 다양성을 고려한다.
  24.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의 사람들이 AI 개발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25. AI 개발 주체는 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지 고지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6. AI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수집된 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27. AI 서비스에서 초상권이 침해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AI 개발 주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8. AI 개발 주체는 개발한 AI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9. AI 개발·운영 주체와 이용자는 AI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적·사회적 자원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0. AI 개발 기업은 AI 개발 과정에 관여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31. AI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AI 개발에서 기술 발전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
  33. AI가 전쟁 살상무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34. AI로 이익을 보는 주체는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
  35.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36. AI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문제 해결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37.  평등하고 정의로운 AI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용자 교육을 만들어간다.
  38. AI 개발 주체는 AI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AI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제공한다.
  39. AI 개발 주체는 설명가능한AI(XAI)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한다.
  40. AI를 활용하여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1. AI로 생성한 결과물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 AI 알고리즘을 사용한 결과를 노출할 경우 이를 밝히고, 사용하지 않은 결과값을 노출하는 선택지도 제공한다.
  43. 인간의 권리나 사회 정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44. 인간의 의사결정을 AI로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45.  실존하는 인물을 합성하거나 모방하는 기술을 규제해야 한다.


■ 기고문: AI가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작당모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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