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제12차 시민미디어 포럼> 방송광고사전자율심의 1년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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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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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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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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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공식적인 방송광고심의 업무를 중단하였다. 이에 현재 방송광고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사 협회를 중심으로 사전자율심의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시청자’이다.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방송 전파를 탄 유명 연예인의 광고일수록 시청자들은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그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활발한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후 심의일 뿐 사전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광고사전심의 폐지 이후의 바람직한 방송광고심의 체계에 대해 모색 해 보고, 더불어 현 방송광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목동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사회 :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발제 1 : 현 방송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
- 발제 2 : 방송광고 심의체계 평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종합토론 (가나다순)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범수 (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신종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팀 차장)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시청자’이다. 일반 프로그램과는 달리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방송 전파를 탄 유명 연예인의 광고일수록 시청자들은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그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활발한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사후 심의일 뿐 사전 예방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광고사전심의 폐지 이후의 바람직한 방송광고심의 체계에 대해 모색 해 보고, 더불어 현 방송광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목동방송회관 3층 회의장
- 사회 : 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발제 1 : 현 방송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
- 발제 2 : 방송광고 심의체계 평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종합토론 (가나다순)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범수 (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승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고심의팀 팀장)
신종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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