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감시/정책
모니터보고서-범죄수사물인가, 성인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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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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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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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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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언론 보도문]
범죄수사물인가, 성인물인가
-범죄수사물 <현장추적 싸이렌>과 <성범죄 전담반>을 보고..
언론에서는 연일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사건과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이기에 몇몇 유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현장추적 싸이렌>과 <성범죄 전담반>과 같은 성범죄 관련 수사물이 더욱 눈이 띄는 요즘이다. 이런 성범죄를 다룬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음에도, 프로그램에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유료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성범죄 수사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별 제목이 갖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7월 1일 부터 7월 22일까지 모니터하였다.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2010 현장추적 싸이렌>(FX채널), <현장추적 싸이렌 2.0>(FX채널), <현장추적 싸이렌>(FOX채널), <Law & Order : 성범죄 전담반 시즌9>(FOX채널), <성범죄수사대 : SVU10>(채널CGV)이며, 모니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성범죄 수사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
<현장추적 싸이렌>은 성범죄를 다루면서 성행위, 성적 욕망 등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붙여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참을 수 없는 인터넷 성범죄’, ‘비상식적인 성욕에 빠진 사람들’, ‘그 남자의 은밀한 손장난’, ‘변태에게 농락당한 여자들’, ‘성욕에 물든 도시’, ‘놈에게 당한 나홀로 여성’, ‘몸으로 한 아찔한 거래’ 등이 그 예임. 이 중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성욕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듯 한 뉘앙스의 ‘참을 수 없는’, ‘성욕에 빠진’, ‘성욕에 물든’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가해자의 성범죄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임.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은밀한 손장난’으로 에로틱하게 표현하였고, ‘놈에게 당한’, ‘변태에게 농락당한’ 등으로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음. 이는 모두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없는 몰지각한 제목임.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매매 또한 마찬가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목이 문제가 됨. ‘윤락사건 : 여학생의 은밀한 아르바이트’, ‘돈에 학대당한 인간 노예’, ‘청소년 성매매 : 여고생 포주’, ‘꽃뱀사건 : 몸으로 저지른 범죄’, ‘성폭행 소녀의 피맺힌 복수’ 등은 모두 성매매관련 사건의 제목이 그 예임. 이 제목들은 ‘인간 노예’, ‘은밀한’, ‘학대’, ‘몸으로 저지른’, 등으로 지나치게 직설적이며 가학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마치 성인물을 보는 듯하였음. 또한 10대에 대한 혹은 그들에 의한 성범죄행위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들이기에 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을 제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제목에 쓰인 ‘윤락’, ‘발바리’ 등의 단어도 문제임. 이처럼 <현장추적 싸이렌>은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를 제목에 사용하면서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성인물의 한 장르로 전락해 버림.
- 실제 범죄의 내용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시청자 유인
<현장추적 싸이렌>은 해당 범죄사건과 동떨어진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방영하여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음. ‘꽃뱀사건 : 몸으로 저지른 범죄’, ‘유부녀사건 : 총각 울리는 아내의 욕정’, ‘권력사칭사건 : 몸 파는 신데렐라’, ‘유혹의 늪에 빠진 누님들’ 등이 그 예임.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과는 무관한 절도, 사기 등의 내용들임에도 마치 성범죄사건인양 자극적인 제목들을 붙여 눈길을 끌고 있음. 이는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제작진의 의도이며 범죄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 없는 얄팍한 상술로 밖에 볼 수 없음.
-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리는 자극적인 제목
<Law & Order : 성범죄 전담반 시즌9>, <성범죄수사대 : SVU10> 시리즈의 원제목은 에피소드별 사건해결의 열쇠를 적시하는 것으로 선정적이거나 자극이지 않은 제목들임. 그러나 국내에서 방영되면서 에피소드별 원제목과 주 내용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제목을 내보내고 있어 이 시리즈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원제목인 ‘Avatar (아바타)’, ‘Impulsive (충동적인)’이란 뜻의 에피소드명은 국내에서는 ‘사이버 섹스’, ‘섹스 중독자’로 제목을 붙여 성범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성을 은폐하는 ‘섹스’란 단어를 사용하였음. 또 ‘찢겨진 블라우스’, ‘가슴 잘린 비너스’ 등의 사례는 피해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목을 써 또 다시 범죄 사실을 선정적으로 노출함. 더욱 심각한 것은 7월 20일에 방영된 ‘아동성애자의 고백’으로 이를 예고하면서 ‘난 어린 소녀가 좋다’라는 문장을 자막으로 내보내, 성폭력 피해자인 ‘어린 소녀’를 미끼로 성적 호기심까지 자극한 것임. 이는 모두 본래 시리즈의 내용과 그 내용에 적절하고 좋은 제목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전달한 사례들이며, 결국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함.
성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프로그램 모두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옳지 않은 제목을 쓰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마치 성인물을 연상케 함. 심지어 성범죄 이외의 범죄에도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방영하고 있어 성범죄 수사물 제목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범죄를 다루는 내용 및 그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권고함.
첫째, 성범죄 사건에 연애, 성관계, 성적 욕구 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성범죄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깃거리로 다뤄서는 안 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범죄 사건의 제목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 T. 02-734-1046)
범죄수사물인가, 성인물인가
-범죄수사물 <현장추적 싸이렌>과 <성범죄 전담반>을 보고..
언론에서는 연일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사건과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이기에 몇몇 유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현장추적 싸이렌>과 <성범죄 전담반>과 같은 성범죄 관련 수사물이 더욱 눈이 띄는 요즘이다. 이런 성범죄를 다룬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성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은 이 같은 장점을 살릴 수 있음에도, 프로그램에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유료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성범죄 수사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별 제목이 갖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7월 1일 부터 7월 22일까지 모니터하였다.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2010 현장추적 싸이렌>(FX채널), <현장추적 싸이렌 2.0>(FX채널), <현장추적 싸이렌>(FOX채널), <Law & Order : 성범죄 전담반 시즌9>(FOX채널), <성범죄수사대 : SVU10>(채널CGV)이며, 모니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인물을 연상케 하는 성범죄 수사 프로그램 제목의 문제
<현장추적 싸이렌>은 성범죄를 다루면서 성행위, 성적 욕망 등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붙여 선정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참을 수 없는 인터넷 성범죄’, ‘비상식적인 성욕에 빠진 사람들’, ‘그 남자의 은밀한 손장난’, ‘변태에게 농락당한 여자들’, ‘성욕에 물든 도시’, ‘놈에게 당한 나홀로 여성’, ‘몸으로 한 아찔한 거래’ 등이 그 예임. 이 중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성욕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듯 한 뉘앙스의 ‘참을 수 없는’, ‘성욕에 빠진’, ‘성욕에 물든’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가해자의 성범죄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임.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은밀한 손장난’으로 에로틱하게 표현하였고, ‘놈에게 당한’, ‘변태에게 농락당한’ 등으로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음. 이는 모두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없는 몰지각한 제목임.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매매 또한 마찬가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제목이 문제가 됨. ‘윤락사건 : 여학생의 은밀한 아르바이트’, ‘돈에 학대당한 인간 노예’, ‘청소년 성매매 : 여고생 포주’, ‘꽃뱀사건 : 몸으로 저지른 범죄’, ‘성폭행 소녀의 피맺힌 복수’ 등은 모두 성매매관련 사건의 제목이 그 예임. 이 제목들은 ‘인간 노예’, ‘은밀한’, ‘학대’, ‘몸으로 저지른’, 등으로 지나치게 직설적이며 가학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마치 성인물을 보는 듯하였음. 또한 10대에 대한 혹은 그들에 의한 성범죄행위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들이기에 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을 제목으로 부각시킨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제목에 쓰인 ‘윤락’, ‘발바리’ 등의 단어도 문제임. 이처럼 <현장추적 싸이렌>은 성범죄에 대한 부적절한 용어를 제목에 사용하면서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과 경각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성인물의 한 장르로 전락해 버림.
- 실제 범죄의 내용과 관련 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시청자 유인
<현장추적 싸이렌>은 해당 범죄사건과 동떨어진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방영하여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음. ‘꽃뱀사건 : 몸으로 저지른 범죄’, ‘유부녀사건 : 총각 울리는 아내의 욕정’, ‘권력사칭사건 : 몸 파는 신데렐라’, ‘유혹의 늪에 빠진 누님들’ 등이 그 예임.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과는 무관한 절도, 사기 등의 내용들임에도 마치 성범죄사건인양 자극적인 제목들을 붙여 눈길을 끌고 있음. 이는 선정적인 제목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제작진의 의도이며 범죄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 없는 얄팍한 상술로 밖에 볼 수 없음.
- 프로그램의 본질을 흐리는 자극적인 제목
<Law & Order : 성범죄 전담반 시즌9>, <성범죄수사대 : SVU10> 시리즈의 원제목은 에피소드별 사건해결의 열쇠를 적시하는 것으로 선정적이거나 자극이지 않은 제목들임. 그러나 국내에서 방영되면서 에피소드별 원제목과 주 내용에 맞지 않는 선정적인 제목을 내보내고 있어 이 시리즈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원제목인 ‘Avatar (아바타)’, ‘Impulsive (충동적인)’이란 뜻의 에피소드명은 국내에서는 ‘사이버 섹스’, ‘섹스 중독자’로 제목을 붙여 성범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성을 은폐하는 ‘섹스’란 단어를 사용하였음. 또 ‘찢겨진 블라우스’, ‘가슴 잘린 비너스’ 등의 사례는 피해자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제목을 써 또 다시 범죄 사실을 선정적으로 노출함. 더욱 심각한 것은 7월 20일에 방영된 ‘아동성애자의 고백’으로 이를 예고하면서 ‘난 어린 소녀가 좋다’라는 문장을 자막으로 내보내, 성폭력 피해자인 ‘어린 소녀’를 미끼로 성적 호기심까지 자극한 것임. 이는 모두 본래 시리즈의 내용과 그 내용에 적절하고 좋은 제목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전달한 사례들이며, 결국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함.
성범죄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프로그램 모두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옳지 않은 제목을 쓰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마치 성인물을 연상케 함. 심지어 성범죄 이외의 범죄에도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 방영하고 있어 성범죄 수사물 제목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범죄를 다루는 내용 및 그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권고함.
첫째, 성범죄 사건에 연애, 성관계, 성적 욕구 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성범죄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깃거리로 다뤄서는 안 된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범죄 사건의 제목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 T. 02-73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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