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파견노동자 “고용의무 VS 고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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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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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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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역시 의결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부분입니다.
기존의 “고용의제”규정은 파견노동자를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간주(~본다)’하는 것인데요, 고용한 것으로‘간주’한다는 것은 2년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번복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든말든, 직접고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의결된 “고용의무”는 개정법이 설명하는 것처럼 파견노동자를 2년초과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꾸게 되면, 그나마 2년이상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사업주는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일하는 곳과 고용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입니다. 즉, 노동자파견제도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상태와 근로조건을 극도록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어 기존의 파견법 조차 폐지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견법을 더욱 후퇴시켜 파견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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