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개요
S대의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개요 |
<개요> S대는 교직원과 교원으로 이루어진 사립대학교이다. 교직원은 정규직, 3년 계약직 공채, 1년 사무조교 직원(38명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는 S대 학생처소속 사무조교 직원으로 2000년 10월 16일부터 2005년 10월 15일까지 총 5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업무는 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그동안 재계약은 계약만료 한 달 전이나 20일 사이에 팀장이 특별한 면담이나 그런 과정이 없이 형식적인 절차를 걸쳐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년 갑자기 팀장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고, 총무인사팀장은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면담을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바뀌어서 3년을 넘으면 해고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행정 계약직 직원을 다 없앨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2005년 10월 15일 계약만료통보를 받았다.
① 사건당사자 김00님이 근무했던 사업장 S대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립대학교로 일반 행정직은 정규직과 3년 계약직 및 사무조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자는 사무조교로 2000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5년간 고용되었으며, 매년 총 4차례 재계약이 이뤄져 왔다.
② 이전까지 재계약은 계약만료 한 달 전이나 20일전 사이에 '000 선생님 하는 거죠"라고 팀장이 물어보아 향후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반복되어 왔다. 근무내용은 근무 부서에 있는 3년 계약직이나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가 수행되어왔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 행정직 대상 교육도 동일하게 받아왔다.
③ 2005년에 발생한 이례적인 재계약 해지 통보 및 일련의 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급 상관은 부임 후 6개월만인 8월말에 당사자의 부서 동료에게 당사자의 재계약 시점을 확인하고, 며칠 후에 팀장은 당사자를 호출하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며, “000 선생님의 계약기간은 끝났으며, 관례상 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는 것은 인사팀 규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본인은 지난 재계약 관례에 따라 계약갱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부당하므로, 재계약을 요청하였다.
- 이에 직급 상관은 총무인사팀에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부서장(00처의 처장)의 호출로 올라가서 또 다시 “선생님, 계약종료인데, 무슨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나마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나가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당한 해고이오니 재고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 그러나 계약종료일 한 달 전에 인사팀 책임자는 당사자를 직접 부른 자리에서 학교 인사책임자로서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며, 이미 2004년에 마지막 재계약임을 밝혔음을 주장하며 올해 말 정부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대비하기 위해, 또 노동부의 감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2004년 당시 당사자는 공식적 통보를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
- 이에 본인은 10월 12일 근무일이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퇴사 이후에도 학교측은 본인 근무 부서장과 이전 상급자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여기서 부서장은 “000 선생님은 소송할 사람이 아니며, 믿는다. 복직할 수 없는 분명한 사안을 왜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며, 저임금의 불리한 위치로의 복직은 어리석은 일이며, 복직한다고 해도 내가 막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학교 인사팀은 이전 당사자의 상급자인 0모 선생님을 동원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주 내용을 전달하였다.
- 학교측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아 11월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그 이후 학교 동료들이 집 앞으로 찾아와 학교의 전언인 듯한 구제절차의 포기를 설득하거나, 간접적인 인사를 동원하여 전화로 모종의 타협을 거쳐서 구제절차 취소 의사를 타진하는 등의 접근을 해왔다. 또 2005년 말까지도 모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위해 정직원의 발판으로 사무조교로 취업을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실상은 많은 부서의 재계약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무조교들은 재계약 갱신이나 정직원의 기대를 품게 하면서도 정작은 정규직의 1/2도 안되는 임금에 시달리게 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재계약 불가능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④ 2005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2006년 2월 지노위는 S대에서의 임시직 계약은 해당기일까지 연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이 임시계약직원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본 사건을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단하였다. 2006년 9월 중노위 역시 지노위와 같은 판정을 하였다.
⑤ 김00님과 민우회는 이러한 일련의 판단이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형식적인 계약기간만을 인정하여 정당한 계약해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