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은 후기. 7월의 소식이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던 만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는 형사소송주체가 아니다.' 고소는 할 수 있어도,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짚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막는 절차적 측면과, 강간통념을 사례와 현장경험에 비추어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있나.'는 분노에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있을 수는 없다.'는 공감으로 마음이 모였던 토론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설명_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배너 뒤로 참석자들이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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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성폭력, 여전한 강간통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참여 재판을 중심으로 _ 김동현 부장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설명_김동현 부장판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법원 현장에 있으면서 법원의 변화가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감수성은 여전히 강간통념이 작동하고, 통념은 국민참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강간통념 사실이 드러나면 그 반대되는 사실(유죄를 주장하는 사실)은 인지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무죄 변론을 세밀하게 오랫동안 들여다 보고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작동한다. 이러한 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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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으로_안지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진설명_안지희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피해자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독일 사례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작동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형사 자팬 참여 권리가 동시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반영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의 세팅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는 증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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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_최란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진설명_최란 부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변호사 배출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돈이 되는 성폭력 범죄 피고인 변론이 적극 시장화 되고 있다. 2016년~2017년 성범죄 전담을 내세우는 로펌은 한두개에 그쳤지만 2017년 성범죄 전담 로펌은 77개에 달했다. 성폭력 변론 시장은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일반적이고 평법한 일로 만들고, 처벌을 무력화한다. 무고대응, 포렌식지원, 생리심리검사, 교육이수 지원 시스템을 적극 광고하고 체계화하면서 과잉 사법화를 작동시키게 한다. 또한 피가해자 모두 법적으로 과잉대응화하게 하고, 성범죄 감형을 위한 전략(감형목적 후원, 국민참여재판, 역고소)을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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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형사소송절차가 피해자의 인격까지 침해하지는 않도록_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에게 소송당사자 지위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러한 논의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범죄피해주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만약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다면 제한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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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피해자는 당사자다_연대자 D, 반성폭력 활동가
“피해자가 바라는 '엄벌'은 단순히 중한 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실질적 당사자로서 존재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공포와 불안은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배제,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약 사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았다며,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면 달랐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을 넘겨짚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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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과 과제_전윤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강간통념이 활용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문제(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등), 성범죄에 대한 감경•가중 제도 타당성 검토,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한 2차 피해 방지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 해 보완장치 마련(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 진행 등), 역고소•무고 전략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고 피해자의 전략은 어떠해 왔으며 어떻 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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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책임과 함께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여성학 박사
“'성폭력'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구조적 (젠더) 부정의’ 문제는 법정에서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제도의 불필요함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법/제도가 그 제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형사적 정의의 구현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부분적으로 달성되는 사법적 정의의 실행여부에 있습니다. 이 제약을 수사관, 재판부, 변호인 모두 인정해야만 과잉사법화경향의 가속화를 막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정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특히 피의자 변호사들이 피의자의 권력 그 자체를 이용한 방식의 감경전략은 재판부와 입법부에 의해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_토론회장에 참석자들이 가득 앉아있다.
(조금 늦은 후기. 7월의 소식이지만, 중요한 토론회였던 만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는 형사소송주체가 아니다.' 고소는 할 수 있어도,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짚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막는 절차적 측면과, 강간통념을 사례와 현장경험에 비추어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왜 아직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있나.'는 분노에서 '이제 여기에 머물러있을 수는 없다.'는 공감으로 마음이 모였던 토론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설명_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배너 뒤로 참석자들이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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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성폭력, 여전한 강간통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참여 재판을 중심으로 _ 김동현 부장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설명_김동현 부장판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법원 현장에 있으면서 법원의 변화가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감수성은 여전히 강간통념이 작동하고, 통념은 국민참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강간통념 사실이 드러나면 그 반대되는 사실(유죄를 주장하는 사실)은 인지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민참여 재판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무죄 변론을 세밀하게 오랫동안 들여다 보고 검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작동한다. 이러한 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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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으로_안지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진설명_안지희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피해자 본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독일 사례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작동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형사 자팬 참여 권리가 동시에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반영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의 세팅은 피고인에게 질문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소외되는 증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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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성범죄 변론 시장화, 무엇이 문제인가_최란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진설명_최란 부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변호사 배출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돈이 되는 성폭력 범죄 피고인 변론이 적극 시장화 되고 있다. 2016년~2017년 성범죄 전담을 내세우는 로펌은 한두개에 그쳤지만 2017년 성범죄 전담 로펌은 77개에 달했다. 성폭력 변론 시장은 성폭력을 사소화하고 일반적이고 평법한 일로 만들고, 처벌을 무력화한다. 무고대응, 포렌식지원, 생리심리검사, 교육이수 지원 시스템을 적극 광고하고 체계화하면서 과잉 사법화를 작동시키게 한다. 또한 피가해자 모두 법적으로 과잉대응화하게 하고, 성범죄 감형을 위한 전략(감형목적 후원, 국민참여재판, 역고소)을 유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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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형사소송절차가 피해자의 인격까지 침해하지는 않도록_민고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에게 소송당사자 지위를 부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러한 논의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 피해자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범죄피해주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만약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한다면 제한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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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피해자는 당사자다_연대자 D, 반성폭력 활동가
“피해자가 바라는 '엄벌'은 단순히 중한 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실질적 당사자로서 존재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공포와 불안은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배제, 소외를 경험하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약 사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았다며,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면 달랐을 것이라 확신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을 넘겨짚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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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성범죄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과 과제_전윤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강간통념이 활용되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문제(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등), 성범죄에 대한 감경•가중 제도 타당성 검토,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한 2차 피해 방지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 해 보완장치 마련(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 진행 등), 역고소•무고 전략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대해 면밀히 고찰하고 피해자의 전략은 어떠해 왔으며 어떻 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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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구조적 부정의로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정의의 책임과 함께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여성학 박사
“'성폭력'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구조적 (젠더) 부정의’ 문제는 법정에서 모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제도의 불필요함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법/제도가 그 제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형사적 정의의 구현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부분적으로 달성되는 사법적 정의의 실행여부에 있습니다. 이 제약을 수사관, 재판부, 변호인 모두 인정해야만 과잉사법화경향의 가속화를 막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정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특히 피의자 변호사들이 피의자의 권력 그 자체를 이용한 방식의 감경전략은 재판부와 입법부에 의해 제어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설명_토론회장에 참석자들이 가득 앉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