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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2024-04-08
조회수 449

[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핵심 젠더정책 과제 정당 공개질의 답변 주요 결과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모두 “찬성”, 정당들의 의지 확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모든 질의에 “찬성”,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위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몇 개의 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없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기타”, “공론화 필요” 등의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총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아래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6개의 정당이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젠더정책 과제 목록>

1.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3.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5.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6.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7.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8.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9.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1.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2.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5.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16.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은 작년 9월 개최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를 비롯한 제22대 총선에서 젠더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주최한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제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개 정당의 행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민주당은 24개 질의 중 19개 질의에 “찬성”, 5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 ‘구체적 입법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답변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지만 지난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해당 과제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질의서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한 상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찬성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선도적인 역할로 입법이 완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 새로운미래는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했으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각각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 보류”,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고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국혁신당은 24개 젠더정책과제 중 21개 과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의 3개 과제에 대해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회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는 거세지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와 함께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 성평등 입법을 외면하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각 정당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투표할 것이며,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