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평등복지'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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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는'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혈연, 결혼을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23년 4월 26일

수요일에 국회 소통기자회견장에서 있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도 이번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발언에는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 장애여성공감의 진성선 활동가, 가족구성원연구소 이종걸 운영위원 그리고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용의원의 발언 중 일부 내용 입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혈연과 혼인을 넘어 다양한 모습의 친밀한 관계를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발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민우회는 이제껏 혈연·혼인 관계 밖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거나,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혼인·혈연 관계의 가족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위계와 성차별에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러한 더 나은 관계에 대한 모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풍요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혈연·혼인 관계 밖의 가족들은 주거, 돌봄, 노동, 복지, 가계와 재산 및 상속 등 가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 쓰고 돌보며, 때로는 서로를 애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혈연·혼인 관계만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제도는 이들의 삶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어 위태롭게 만듭니다. 혼인·혈연이 아닌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변화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친밀한 관계의 구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통해 그동안 혈연과 혼인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모호하게

뭉뚱그려져 왔던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호 간 책임과 의무, 사회적 권리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 논의는 기존의 혈연·혼인 관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평등법」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도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779조의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의되는 「생활동반자법」 논의와 다양한 가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입법 논의가 서로를 촉진하며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발언 후에는 생활동반자 발의자, 발언자 모두 함께 생활동반자 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는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기자회견 전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손 피켓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손피켓을 드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여서 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ㅠ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돌봄을 나누는 것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한국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조 불러 봅니다.

 

진짜가족 가짜가족 따로있나~ ♪ 선택하기 나름이지 요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