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계획(2021~2025)에서 “세상모든가족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적인 ‘가족’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2022.9.22.)에서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법적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 동거하는 비친족 가구원 수가 100만 명(101만5천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현실을 부정하는 발표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발언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외칩니다!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국회 앞 [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
◎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여성민우회tv)
◎ 공동주최:
고양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안양여성의전화 / 원주여성민우회 / 인천여성민우회 /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진주여성민우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춘천여성민우회 / 파주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1부(오전 11시 ~ 오후 12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대독 꼬깜)
- 당사자 발언 바이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 2부(오후 12시 ~ 오후 1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공연 : 가수 이랑
참가자 발언:
-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 당사자 발언 소성욱
- 당사자 발언 해파리
- 녹색당 난설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사회: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활동가 사회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여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가 아닌 진짜 할 일을 하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가족법 제도를 재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며 “(그럼에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답했습니다. 정책은 법을 근거로 기획되고 집행됩니다. 법이 이성애중심-혈연-가족이 아닌 이들을 가족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거/의료/재산/분할 등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 실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현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가족범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안녕’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전 200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며 미혼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3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남편은 법적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허락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가 정책으로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건강가정이 아니면 위기가정으로 인식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중단하고, 실제 관계에 기반한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려는 정책,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가 인정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투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저와 동료 비혼여성은 30대부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성으로서 실패자이거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때의 어려움을 협박처럼 듣고 살아왔습니다. 혈연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내는 일은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혈연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인가구는 누가 돌봅니까? 비비뿐만 아니라 많은 비혼여성이 돌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은 보장해주면서, 구성원들끼리 상호협력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가족에 맞춰진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에게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꼬깜 대독]
“전 사랑하는 애인이자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애인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의 모든 것을 의논하며 아플 때 돌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며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가족으로 여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는 지원하려는 노력보다 ‘소모적 논쟁’이라 말하며 지우려 할 뿐입니다. 저 또한 국민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과 만들어낸 가정은 왜 건강가정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고 배제하는 법이 정말로 건강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별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발언 바이티]
“차제연은 2019년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 아래 가족 관련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가족을 매개로 한 차별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공적 서비스에서 가족이 기본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죽을 때까지, 죽은 뒤 장례를 치를 때까지 개인의 삶에서 법적인 가족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차별의 근간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정상가족을 공고히 하는 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문제는 결코 관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야말로 기본법이 가족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저희는 주거위기 청소년을 시설 보호 아니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사회에 문제제기 하며,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혈연가족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정폭력을 견딜 수 없어 탈출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청소년을 거리로, 폭력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던 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상가족은 환상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이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와 여가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모두를 살게 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십시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흔히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 장례는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합니다. 차별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 연고자는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③형제자매까지만 해당합니다.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더 협소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어떤 사람이 비혼인 상태에서 외동이거나 또는 1~2명 있던 형제마저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연고자는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상실과 비통함 가운데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박탈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가족의 정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 돌보고, 부양하고, 양육하기로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상상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이미 시민의 실제 삶이 충분히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관심이 없나요? 계산기나 두드리지 마시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입법하십시오. 돈만 아는 저질이란 소리 듣기 싫다면 시민이 살 수 있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동성결합을 인정하고, 동거커플을 인정하며, 비혼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이름붙이기 어려운 중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존재하는 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전 91년에 학교를 다니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20년을 사귀기만 했더니 양쪽 집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죠. 엄청나게 결혼을 종용 받다가, 아버지가 아프시며 결혼만 해달라고 해서 결혼식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이야길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잖냐, 혜택을 누리려면 결혼을 해라, 장례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상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건강가정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저만 알 수 있는 일이죠. 건강가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인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각자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조례제정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시에서 나오는 대답은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법적한계가 너무 크다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자료를 확인시키고 설득하고 목소리를 냈음에도 발의된 조례는 수 차례 상정이 보류되고, 어렵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논의를 보류하며 끝내 10대 의회가 종료되며 그 시효가 끝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현재 법적 정의는 주거, 의료, 채용 및 복지와 연관된 삶의 주요 영역에서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포용하고 확장함으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가족정책을 진전시킵시다.”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이미 비혼, 사실혼, 노년 동거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가고 있으며 1인 가구는 40%에 달합니다. 친구나 연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 역시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낡은 가족틀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차별 조장에 압장서는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 안 하고 실질적 지원하겠다는데,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관계와 돌봄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저 남남입니다." "결혼제도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가 문제입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의 평등, 혈연가족중심과 유성애중심의 사회가 문제입니다."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으로 가르고 차별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도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함께 넘어서야 합니다." "삶에서 안정감과 작은 희망을 찾는 일이 파편화된 개인에게 남겨진 사회는 절망적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관계들을 포함하는 가족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볼 틈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게이커플인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렸었어요. 언론에 나가자마자 2시간만에 전화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실수’였다며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 가족으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일순간에 ‘실수’라며 빼앗기는 경험,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 부부,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소성욱]
"우리 세 가족 중 가장 귀여운 율목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목이는 길고양이로 힘들게 살아와서 아픈 곳이 많았어요. 고양이인 율목이는 법적으로 가족은커녕 보호자의 재산, ‘물건’ 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매번 부담되는 액수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이 아픈 걸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목이가 건강해지기 만을 바라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율목이가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율목이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면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 니다. 하지만 율목이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 시답지 않은 것으로 혹은 유난스러운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그렇게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당사자 발언 해파리]
"현행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로 줄곧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만 정의되었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단 한 줄의 문장 안에 가둔 채, 그 문장 밖에서 실존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인화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개정을 향한 목소리가 갈등의 영역인 양 타협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요구는 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과 연결된 문제이며 서로 함께 라는 공동체 회복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녹색당 난설헌]
"건강가정기본법은 경제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동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에서 이미 차별받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역시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에서 장벽을 마주합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미 동거인과 서로의 돌봄인이자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동거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차단당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평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국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법률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차별적인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2건(남인순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민발언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한 국회가제 역할을 다할 것을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를 인정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 · 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후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2021년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계획(2021~2025)에서 “세상모든가족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적인 ‘가족’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불과 1년여가 지난 시점(2022.9.22.)에서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협소하게 규정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법적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 동거하는 비친족 가구원 수가 100만 명(101만5천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현실을 부정하는 발표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발언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여 외칩니다!
다양한 '가족'이 포괄되는 법·제도 마련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 일시: 2022년 10월 25일 (화)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국회 앞 [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
◎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여성민우회tv)
◎ 공동주최:
고양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안양여성의전화 / 원주여성민우회 / 인천여성민우회 /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 전교조 전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평등특별위원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진주여성민우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춘천여성민우회 / 파주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1부(오전 11시 ~ 오후 12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참가자 발언: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대독 꼬깜)
- 당사자 발언 바이티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 2부(오후 12시 ~ 오후 1시)
(※사회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공연 : 가수 이랑
참가자 발언:
-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 당사자 발언 소성욱
- 당사자 발언 해파리
- 녹색당 난설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사회: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류 활동가 사회로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여가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가 아닌 진짜 할 일을 하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가족법 제도를 재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며 “(그럼에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 답했습니다. 정책은 법을 근거로 기획되고 집행됩니다. 법이 이성애중심-혈연-가족이 아닌 이들을 가족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거/의료/재산/분할 등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은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 실재하는 다양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효진 활동가]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현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가족범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안녕’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전 200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며 미혼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3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남편은 법적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허락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가 정책으로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건강가정이 아니면 위기가정으로 인식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중단하고, 실제 관계에 기반한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려는 정책,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가 인정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투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혜원 사무국장]
“저와 동료 비혼여성은 30대부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여성으로서 실패자이거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여성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때의 어려움을 협박처럼 듣고 살아왔습니다. 혈연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내는 일은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혈연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인가구는 누가 돌봅니까? 비비뿐만 아니라 많은 비혼여성이 돌봄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독립적인 삶은 보장해주면서, 구성원들끼리 상호협력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가족에 맞춰진 제도적 권리와 의무를 공동체에게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발언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김란이-꼬깜 대독]
“전 사랑하는 애인이자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애인과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의 모든 것을 의논하며 아플 때 돌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며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가족으로 여긴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는 지원하려는 노력보다 ‘소모적 논쟁’이라 말하며 지우려 할 뿐입니다. 저 또한 국민입니다.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과 만들어낸 가정은 왜 건강가정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정의하고 배제하는 법이 정말로 건강가정을 위한 법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이 이야기하는 ‘가족’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차별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발언 바이티]
“차제연은 2019년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 아래 가족 관련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가족을 매개로 한 차별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공적 서비스에서 가족이 기본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죽을 때까지, 죽은 뒤 장례를 치를 때까지 개인의 삶에서 법적인 가족이 누구인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차별의 근간이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정상가족을 공고히 하는 법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차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문제는 결코 관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습니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야말로 기본법이 가족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한희 집행위원]
“저희는 주거위기 청소년을 시설 보호 아니면 폭력이 멈추지 않는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사회에 문제제기 하며, 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혈연가족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정폭력을 견딜 수 없어 탈출한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거소지정권은 친권자에게 있어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머무를 곳을 결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청소년을 거리로, 폭력으로,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았던 사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정상가족은 환상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이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와 여가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존의 권리를 위한, 모두를 살게 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십시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미혜 활동가]
“흔히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 장례는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합니다. 차별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장례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 연고자는 ①배우자, ②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③형제자매까지만 해당합니다.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더 협소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어떤 사람이 비혼인 상태에서 외동이거나 또는 1~2명 있던 형제마저 사망한다면 법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연고자는 아닙니다. 이처럼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상실과 비통함 가운데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박탈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어느 한 사람도 박탈된 애도를 경험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가족의 정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 돌보고, 부양하고, 양육하기로 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새롭게 상상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 상상력은 이미 시민의 실제 삶이 충분히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왜 관심이 없나요? 계산기나 두드리지 마시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입법하십시오. 돈만 아는 저질이란 소리 듣기 싫다면 시민이 살 수 있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산을 배정하십시오.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입니까.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동성결합을 인정하고, 동거커플을 인정하며, 비혼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이름붙이기 어려운 중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존재하는 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
“전 91년에 학교를 다니고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20년을 사귀기만 했더니 양쪽 집안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죠. 엄청나게 결혼을 종용 받다가, 아버지가 아프시며 결혼만 해달라고 해서 결혼식만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에 이야길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잖냐, 혜택을 누리려면 결혼을 해라, 장례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상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건강가정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저만 알 수 있는 일이죠. 건강가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인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각자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조례제정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시에서 나오는 대답은 시기상조, 사회적 합의, 법적한계가 너무 크다는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자료를 확인시키고 설득하고 목소리를 냈음에도 발의된 조례는 수 차례 상정이 보류되고, 어렵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논의를 보류하며 끝내 10대 의회가 종료되며 그 시효가 끝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현재 법적 정의는 주거, 의료, 채용 및 복지와 연관된 삶의 주요 영역에서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포용하고 확장함으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가족정책을 진전시킵시다.”
[전)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
"이미 비혼, 사실혼, 노년 동거 등 새로운 가족형태가 늘어가고 있으며 1인 가구는 40%에 달합니다. 친구나 연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 역시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낡은 가족틀로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차별 조장에 압장서는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 안 하고 실질적 지원하겠다는데,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남영 위원장]
"관계와 돌봄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저 남남입니다." "결혼제도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가 문제입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의 평등, 혈연가족중심과 유성애중심의 사회가 문제입니다." "정상가족과 다양한 가족으로 가르고 차별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도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함께 넘어서야 합니다." "삶에서 안정감과 작은 희망을 찾는 일이 파편화된 개인에게 남겨진 사회는 절망적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도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관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관계들을 포함하는 가족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볼 틈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당사자 발언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홍주은]
"게이커플인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누렸었어요. 언론에 나가자마자 2시간만에 전화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실수’였다며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 가족으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일순간에 ‘실수’라며 빼앗기는 경험,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 부부,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소성욱]
"우리 세 가족 중 가장 귀여운 율목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목이는 길고양이로 힘들게 살아와서 아픈 곳이 많았어요. 고양이인 율목이는 법적으로 가족은커녕 보호자의 재산, ‘물건’ 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매번 부담되는 액수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이 아픈 걸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목이가 건강해지기 만을 바라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율목이가 건강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율목이에게 더 애틋함을 느끼면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 니다. 하지만 율목이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해 시답지 않은 것으로 혹은 유난스러운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그렇게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당사자 발언 해파리]
"현행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로 줄곧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만 정의되었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단 한 줄의 문장 안에 가둔 채, 그 문장 밖에서 실존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인화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개정을 향한 목소리가 갈등의 영역인 양 타협으로 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요구는 타협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과 연결된 문제이며 서로 함께 라는 공동체 회복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녹색당 난설헌]
"건강가정기본법은 경제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동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약에서 이미 차별받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역시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에서 장벽을 마주합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적 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미 동거인과 서로의 돌봄인이자 보호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동거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법적 보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차단당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평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을 국가가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을 비롯해 가족과 관련한 법률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차별적인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지은 부위원장]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2건(남인순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민발언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한 국회가제 역할을 다할 것을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한 목소리로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제3조 1항) 삭제와, 다양한 가족·친밀한 공동체를 인정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혼인·혈연 · 입양만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후기는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