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성평등복지[후기]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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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한국 사회 법·제도는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제3조 제1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각종 가족정책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주거 관련 정책에서 특별공급, 청약가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도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로만 인정되어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가족임에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 관계가 아니면) 파트너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어 파트너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의료 영역에서 보호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장례를 치를 권리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권을 알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10시~1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단체와 법·정책 영역에서 공동주최와 토론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날 현장의 분위기를 발언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일시: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10시~1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온라인 생중계: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사회.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사회 현실 반영과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_이민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발제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협소한 '가족' 규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법으로 _이근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변호사)

 

토론1.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3.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4.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

토론5. 장희정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토론6. 소성욱(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토론7. 박진옥 ((사)나눔과나눔 상임이사)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빈곤사회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한부모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개최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가족 관점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왔습니다. 부모와 자녀 둘을 기준으로 한 4인 정상가족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한 명의 개개인을 사회 최소 단위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발제1.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 이민주 활동가]

"혼인·혈연관계의 가족을 기본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사회 체계가 생계와 돌봄을 '법적 가족'에 부과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법적 가족' 밖의 사람들을 권리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은 국가가 가족을 특정한 형태에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러한 '법적 가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온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다."

 

[발제2. 민변 여성인권위 가족법팀/ 법무법인(유)원·사단법인 선 - 이근옥 변호사]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률혼, 혈연 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가족 개념 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되어 온 문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실질적인 '가족'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이 꾸려가는 공동체와 그 안의 개인의 삶을 존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

 

[토론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송효진]

"건강가정기본법은 협소한 가족개념에서 그때그때 특정유형의 가족을 하나씩 덧붙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특정가족을 유형화한 명칭으로 추가하는 방식은 그자체로 차별적일수있으며, 추가될때마다 또다른 가족들은 정책에서 배제되고 소외"

 

[토론2.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나기]

"혼인이나 혈연과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의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만이 아니라 민법 제779조 역시 폐지되어야 하며 개별 법률과 조례에서 그 취지에 따라 보호하는 관계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보호·지원'할 가치가 있는 가족과 그렇지않은 가족의 위계를 재생산하는것을 멈추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관계를 인정하고 상호돌봄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삼아야한다."

 

[토론3.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허민숙]

"관계가 혈연과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간 이처럼 깊은 정서적 교감과 긴밀한 유대감을 외면하고, 사회의 인정과 지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도 될 수 없다."

 

[토론4. 국가인권위 차별시정과 성차별시정과 조사관 - 여명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위하여 국회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것을 권고"

 

[토론5.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 장희정]

"내가 행복할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 권리, 내가 안전할 권리, 이제는 이런 나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싶고 시대에 맞는 가족법 안에서 살고싶다."

 

[토론6. 동성배우자 건강보험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소성욱]

"가족이 되는것이, 가족의 자격을 박탈당하는것이 '실수'로 가능한 일인가요?"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년 2월부터 8개월동안 부양-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기사로 알려지자마자 일방적으로 자격박탈을 통보받았습니다."

 

[토론7.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 박진옥]

"애도의 순간에도 차별은 발생한다"

"죽음 이후에 사망한 고인의 장례를 할 권리는 오직 법적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만 주어진다"

"법적 연고자가 아닌 친밀한 사람은 고인을 애도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2021년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비친족 가구원 수가 101만 명(101만5천1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사회 환경의 변동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며 다양한 가족을 이루어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협소한 “가족” 정의에 기반을 둔 채 차별과 배제로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과 다른 법·제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 본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실과 다른 가족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