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된 키워드 -
①[경조사 휴가]
: 결혼, 장례, 외가친가, 반려동물, 장자우선, 동성혼, 청첩장, 이혼, 비혼식
②[돌봄휴가]
: 반려동물, 간병, 보호자, 혈연, 입원, 환자 면회,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눈치, 증빙서류
③[지원금]
: 가족수당, 무자녀, 결혼, 출산, 학자금, 사내대출, 지방발령, 축의금, 부조금, 장자우선, 자기계발비, 건강검진 지원, 여행비, 문화지원금
- 장례 -
딸기: “법적 가족이든, 친구든 뭔가 감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공유한 존재가 있다면 슬픔을 받아들일 수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요."
수박: "직장 장례규정을 찾아봤는데, 부모와 부선망장손(아버지를 여윈 장손)은 7일, 배우자 부모 6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외조부모, 고모부, 고모, 이모, 외삼촌, 형제, 자매 배우자 2일로 날짜가 차이가 났어요.“
복숭아: “가족 관계도 다양하고, 내가 꾸리고 살아가는 가족 형태도 다양한데 왜 날짜에 대한 구분을 둘까요?”
포도: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레몬: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 규정을 쓰는데요. 형제자매는 1일이네요. 동생이 죽으면 전 1일밖에 휴가를 못 받는 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직계 외에는 아예 경조사 휴가가 없네요.”
오렌지: “저희도 처음엔 구분된 장례 내규가 있었는데, 날짜를 구분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생겨서 내규 조항이 바뀌었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법적가족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이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역할에 따라 5일 또는 10일 중 장례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나한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일 수도 있고 꼭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쓸 수 있게끔 변경된 거죠.
- 반려동물-
방울토마토: “무직일 때 반려동물의 노화로 무지개다리를 보낸 적이 있어요. 현 직장 내규에는 육아 및 직계가족에 대한 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 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 상실감은 가족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반려동물에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제도가 참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레드향: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아팠다면 모두가 이해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레몬: “제가 애정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그만큼 애정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상황 등등이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가족들에 대해 보장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 동성혼 -
레몬: “결혼을 휴가로 보장을 한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휴가가 생긴 것도 모르긴 해도 이런 제도를 노동자에게 줘야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생각했을 텐데, 동성혼만 배제한다? 당연히 어이가 없죠.
황금향: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라 동성혼이든 동거든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 과연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동성혼을 한다고 밝히지도 못하죠. 이성애 관계의 혼인이었다 해도 이혼했다는 말은 언급조차 못해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모범이어야 한다는 거죠
-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
레드향: “저는 1인 가구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제가 돌봄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팠을 때 돌봄을 받을 수 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립하면서 혈연으로 엮인 가족 말고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야기 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라고 느껴서, 기업이라면 더 더욱이 얘기 할 수도 없는 주제라고 생각 했어요.”
방울토마토: “말이 좋아 1인 가구지 사실,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서상 관계증명도 안되고,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저는 자식인데 보호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동성혼 관계에 있으신 분이나 1인 가구인데 커뮤니티가 있으신 분은 아예 법적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포도: “동성혼이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사회적 동반자법도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동반자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 할 수 있다면, 서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순간 증빙서류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당장 사회적인 인식도 돌봄 휴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용되는 상황인데, 혈연에만 얽매이는 시대도 지났고요. 사회적 동반자법이 빨리 제정되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과 더불어 그 밖의 키워드로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귀중한 사례와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집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내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겐 ____내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집담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에겐_____직장내규가 필요하다 문구 작성 사진 촬영 이미지]
노동x복지 집담회 후기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적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인정하는 법·제도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권을 알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제도상의 규정을 참고하여 법적가족 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직장내규와 복리 후생 제도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후 대안적 직장내규를 제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에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4월에는 <내 직장의 복리 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라는 제목으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양적인 차별 사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직장의 복리 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설문조사 홍보이미지]
설문조사 이후 구체적인 차별사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지난 5월 18일(수)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지하1층 원경선홀에서는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 내규 성토 집담회 "내 ‘가족’ 앞에서 멈춘 복리후생“ 홍보 이미지]
아래 내용은 집담회에서 제공된 키워드로, 각자가 본인의 경험과 맞닿은 키워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제공된 키워드 -
①[경조사 휴가]
: 결혼, 장례, 외가친가, 반려동물, 장자우선, 동성혼, 청첩장, 이혼, 비혼식
②[돌봄휴가]
: 반려동물, 간병, 보호자, 혈연, 입원, 환자 면회,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눈치, 증빙서류
③[지원금]
: 가족수당, 무자녀, 결혼, 출산, 학자금, 사내대출, 지방발령, 축의금, 부조금, 장자우선, 자기계발비, 건강검진 지원, 여행비, 문화지원금
- 장례 -
딸기: “법적 가족이든, 친구든 뭔가 감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공유한 존재가 있다면 슬픔을 받아들일 수 시간은 줘야 할 것 같아요."
수박: "직장 장례규정을 찾아봤는데, 부모와 부선망장손(아버지를 여윈 장손)은 7일, 배우자 부모 6일, 자녀 5일, 형제자매 3일, 외조부모, 고모부, 고모, 이모, 외삼촌, 형제, 자매 배우자 2일로 날짜가 차이가 났어요.“
복숭아: “가족 관계도 다양하고, 내가 꾸리고 살아가는 가족 형태도 다양한데 왜 날짜에 대한 구분을 둘까요?”
포도: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레몬: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공무원 규정을 쓰는데요. 형제자매는 1일이네요. 동생이 죽으면 전 1일밖에 휴가를 못 받는 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직계 외에는 아예 경조사 휴가가 없네요.”
오렌지: “저희도 처음엔 구분된 장례 내규가 있었는데, 날짜를 구분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생겨서 내규 조항이 바뀌었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법적가족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이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역할에 따라 5일 또는 10일 중 장례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법적 가족이 아니라도 나한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일 수도 있고 꼭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쓸 수 있게끔 변경된 거죠.
- 반려동물-
방울토마토: “무직일 때 반려동물의 노화로 무지개다리를 보낸 적이 있어요. 현 직장 내규에는 육아 및 직계가족에 대한 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 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 상실감은 가족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반려동물에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제도가 참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레드향: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아팠다면 모두가 이해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레몬: “제가 애정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그만큼 애정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상황 등등이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가족들에 대해 보장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걸까요?.”
- 동성혼 -
레몬: “결혼을 휴가로 보장을 한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휴가가 생긴 것도 모르긴 해도 이런 제도를 노동자에게 줘야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생각했을 텐데, 동성혼만 배제한다? 당연히 어이가 없죠.
황금향: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라 동성혼이든 동거든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많은 공무원 조직에 과연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동성혼을 한다고 밝히지도 못하죠. 이성애 관계의 혼인이었다 해도 이혼했다는 말은 언급조차 못해요.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모범이어야 한다는 거죠
- 1인 가구, 가족의 범위 -
레드향: “저는 1인 가구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제가 돌봄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팠을 때 돌봄을 받을 수 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립하면서 혈연으로 엮인 가족 말고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야기 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라고 느껴서, 기업이라면 더 더욱이 얘기 할 수도 없는 주제라고 생각 했어요.”
방울토마토: “말이 좋아 1인 가구지 사실,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서상 관계증명도 안되고,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도 저는 자식인데 보호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동성혼 관계에 있으신 분이나 1인 가구인데 커뮤니티가 있으신 분은 아예 법적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네요.”
포도: “동성혼이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사회적 동반자법도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동반자를 상호 합의 하에 지정 할 수 있다면, 서로 돌봄 노동이 필요한 순간 증빙서류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당장 사회적인 인식도 돌봄 휴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용되는 상황인데, 혈연에만 얽매이는 시대도 지났고요. 사회적 동반자법이 빨리 제정되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과 더불어 그 밖의 키워드로 2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귀중한 사례와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집담회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내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겐 ____내규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집담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담회는 끝났지만,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은 설문조사와 집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직장내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중되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이 진행하는 '다양한 ‘가족’이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적 직장내규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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