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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복지[대선 카드뉴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4탄:반성폭력, 성평등_복지

2022-01-26
조회수 11572

 

 

 

 

 

 

 

 

[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반성폭력 #성평등_복지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4탄 : 반성폭력/성평등_복지
#강간죄_동의여부로_형법개정
#개인기반_복지체계
#적정한삶_보장

 

[카드뉴스 2P]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형법 개정을 형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한다. 이로 인해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등의 입증책임을 요구받고, 이 과정에서 성폭력 및 피해자에 대한 통념으로 ‘2차 피해’를 겪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2019년 상담사례 분석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에 달한다. 이제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가 개정되어야 한다.

 

[카드뉴스 3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반성폭력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넘어선 수사·재판 과정을 위한 관련 종사자 성인지감수성 교육 마련

 

[카드뉴스 4P]
모든 개인이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리는 사회 
혈연 또는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초 단위로 설정하는 복지체계는 차별을 야기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일인가구, 동거가구는 복지에서 소외되고, 가장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국가가 남성이 생계부양을, 여성이 보조 생계부양과 돌봄을 담당한다고 전제하고 생계와 돌봄을 가족에 전가할 때, 독박돌봄과 여성의 고용 단절로 이어진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성평등_복지

개인 기반 복지체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가족구성권 보장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의 법제화 
노동시장의 성별분업구조 해체와 
불안정노동의 최소화 

 

[카드뉴스 6P]
적정한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전반의 안정성이 하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개개인은 자력으로 현재와 노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일해야만 한다. 
노동 중심으로 편재된 삶에서 충분한 쉼과 일상, 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카드뉴스 7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성평등_복지

보편적 소득보장 체계 마련
주거권 보장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자 모델로의 전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조세를 통한 적극적 부의 재분배
사회재생산을 위한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