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포럼 후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만들기 포럼

2012-09-21
조회수 4899



 

지난 2012년 9월6일(목) 늦은 2시,국가인권위 배움터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좋은 식당> 조례 만들기 포럼

 

2010년도부터 시작된 민우회의 식당여성노동자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또 하나의 결실로서<참좋은 식당> 조례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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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활동보고는 이소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발제는 김원정(서울대 여성학 협동 박사과정)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호연(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목소영(성북구 의원),

오진아(마포구 의원), 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민우회에서 제작하고 ebs 지식e채널 시민공모전에 당선되기도 한(자랑자랑09.gif) 영상<여기, 없는 사람>을 함께 보는 것으로 start!

 


이어이소희(바람)여성노동팀 활동가의 활동보고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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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위한 활동발자취 돌아보기:

민우회에서 왜 식당여성노동자를 주목하게 되었는지, 식당노동자는 현재 어떤 노동조건에 놓여있는지, 2010년부터 민우회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등등 3박 4일을 얘기해도 모자랄 내용을 이소희 활동가가 훌륭히 요약 발표하였습니다.


 

민우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ppt를 첨부합니다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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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김원정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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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조례 

조례 기획팀이 모여 열심히 만든 <참 좋은 식당>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과, 조례의 취지 및 의의,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무실해 진 모범음식점을 대체할 <참 좋은 식당> 지정심사 세부기준까지 꼼꼼하고 친철하게 훑어주신 김원정 선생님 덕택에 민우회의 조례재정 운동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좀 더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김호연-목소영-오진아-하승수님순서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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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연(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번 민우회의 <참 좋은 식당> 조례는 특히 춘천과 같이 음식점업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영업자의 안정적 소득과 식당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세 축이 실현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한켠에서 든다. 하지만분명식당조례 재정 운동은 현장을 바뀔 수 있는 홀씨가 될 것이다. 또한 조례가 재정되면 담당 공무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부서간 협업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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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영(성북구 의원)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참조하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한 민우회의 <참 좋은 식당> 조례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만약 지역에서 조례가 재정된다면, 최소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종사자 취업실태 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성북구는 현재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과제들이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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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아(마포구 의원)

조례의 의미와 취지에 매우 동감한다. 현재 지역내 음식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숫자조차 파악 되어 있지 않다. 조례 내용 상 부서간 협조가 필수인데, 쉽지 않다.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공무원이 그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시행하기까지 1년이 걸린다. 제정만큼이나 사후 교육, 관리가 중요하다. 시민단체와 외식업중앙회,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한 단체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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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

구보다는 시차원에서 조례재정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 특히 노동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할하지 못하기때문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참 좋은 식장> 지정심사 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식당은 영세사업장보다는 대형식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소수라도 발굴하여 알리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포럼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섭섭하실까봐 01.gif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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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Fragment-->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 주민의 책무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식당을 다니면서 평가보다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평가보다는 마을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한다.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들로 갔으면 한다. 그래서 관보다는 민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더 넣었으면 한다."

 

 

 

 "고양에서는 조례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왕선옥 의원 외 1인, 공인노무사, 비정규직 센터 1인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은 ‘거버넌스로 가자’ 시민단체+ 시의원+ 도의원. 경기도의 조례를 개정하자. 도 조례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의견. 종사자 영업주를 모두 부르는 공청회 방식. 위원회는 연임금지. 여성비율 지정. ~~할 수 있다 보다는 ~ 해야한다 로 확실하게 명시. 월세전세입자에게 시설투자비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를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후 점검 쉽지 않다.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을 여성에게 하고, 그 여성들이 식당을 점검하는 건 어떨까?"

 

  

 

  

 

 "민우회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조례재정까지 오게 된 것은 지역단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우회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가지는 역동성. 가장 염려했던 것은 여성노동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 영업주가 너무 영세하다. 해결이 가능한가? 오늘 조례를 보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서만 가능 한건 아닐까? 조사를 할 때도 10인 이상은 제외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영세한 음식점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환경 친화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언급했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문제에 더 민감하지 않을까?"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맞다 고 본다. 종사자가 3~4명이라도 영업주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서산사건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예방교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를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식당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사업이 출발했다. 조례가 그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조례만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 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포함되지 못하는 식당이 다시 비가시화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된다. 참 좋은 식당을 홍보한다고 해서 식당노동자의 노동권이 개선될까. 이 부분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차림사 스스로 이 사업의 주최가 된다면 더 좋겠다. 이 조례안과 차림사 호칭 확산 운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단순히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파급력이 생길 것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되는 식당이 많이 없더라도,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줄 것 이다. 관보다는 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감한다. "

 

  

 

 "오늘 얘기들을 나누면서, 사후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모범 사안을 만들 수 있겠다."

 

  

 

 

 

 "항상 고민이다. 제도가 먼저인가 운동이 먼저인가. 둘 다 필요하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도 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조례라는 것은 결국 예산이다.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한다. 조례가 근거가 된다. 참 좋은 식당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돌아가서 조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후 관리, 평가를 지속적으로 민우회에서 해야 한다. 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음식축제를 통해서 관련주체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도, 조직들을 바탕으로 조례제정 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독 관리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업자-종사자-소비자를 조직할 수 있게, 민관이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가야겠다.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의 한계. 참 좋은 식당의 취지를 유행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집에서 밥 먹듯이 동네에서 먹고, 이런 식의 동네식당 같은 패턴을 만드는 것. 민간중심으로 조례를 변화시키는 의견에 있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주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 영세식당의 문제. 영세식당의 구조조정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관점의 조례는 아니다. 다만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은 있다."

 

 

 

"조례를 실현하면서 좀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겁도 나지만, 지역에서 함께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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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포럼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조례운동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민우회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조례운동을 기대하면서,

포럼 후기는 끝!

 

  

(조례와 포럼 발제문, 토론문 파일 전문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