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임신,출산,육아휴직관련 상담

2012-01-18
조회수 2994

 

1327049781.gif

 

  올해 상담 중 산전후휴가 등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당 해고관련 상담은 전체의 17.33%(52건)를 차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부당한 해고를 겪게 되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하위직급으로 전환 요구하는 상담도 빈번하였다.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전략은 크게 ①해고 혹은 계약직 전환 요구, ②배치전환, ③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상적 구조조정은 ‘결혼퇴직제’라는 오래된 관행에서부터-이런 관행은 2011년 상담사례에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성보호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계기로 한 부당해고관행이 더욱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상담을 보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알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생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의 필요와 더불어 달라진 삶의 조건에 대한 지지와 환영을 받는 정서적 환경도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는 임신 자체가 낙인이 되어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따돌림을 겪고 있다.

1327051086.jpg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입직과정에서부터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 등을 하며 임신, 출산, 양육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노동자를 고용시장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일․생활 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모성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일․생활 양립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많이 받거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생활 양립의 정책과제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기본을 세우는 일이다.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장시간 일하느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현재의 노동문화에 제동을 걸고 일과 생활을 동시에 지속시킬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11: 임신을 이유로 해고했다. 


2011. 1.28. / 사업장 10인 미만 / 1년 7개월 / 사무직 / 정규직


이 직장에서 일한지1년 7개월이 되었고 지금 임신 2개월째이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자 그때부터 회사는 나를 투명인간취급하면서 나가라고 했다.회사는 해고이유를 임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가 일을 잘 못하고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자르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일도 꼼꼼하게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못한다니 어의가 없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하라고 할때 안하면 실업급여랑 퇴직금도 줄 수 없다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회사가 주는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나는 애도 키워야 하고, 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너무 속상하다.

 

 

● 사례 12: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임신을 했다고 일을 그만 두라고 한다.


2011. 2.28. / 6년 / 사무직 / 정규직


건설회사에서 만6년을 일했다. 둘째를 임신해서 지금 5개월째이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살아남기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 회사에서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여서 못버티는 사람을 나가게끔하려고 한다. 나는 임신을 한 상태이니 3배 이상 노동강도가 높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라고 한다.일을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신랑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잘 못 이야기했다가 신랑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다. 사무실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없다. 오늘 아침 대표이사가 아침 7시까지 모두 출근하라고 명령했고 나는 사정상 그럴 수 가 없다. 회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래서 출근 시간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이다.대표이사는 "너도 같은 월급받으면서 근무시간도 못지키고, 일도 세배로 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 사례 13: 산전후휴가 후 곧 복귀 예정인데 나가라고 한다.


2011. 2.11. / 정규직


지난달 29일에 출산을 했다. 출산휴가 종료시기가 2월 21일이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문자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임신 때도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나는 계속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장님이 이번에도 만나자고 하는 용건이 나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회사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회사에서 들어주고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장님이 지금 계속 만나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나 말고도 몇 차례 있었다. 아무래도 계속 이런 권유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무실에 끝까지 버틴 언니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언니한테 안 그만두면 포항, 당진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 언니는 그만뒀다.

 

 

● 사례 14: 출산휴가 중 부당한 인사이동


2011. 3. 11. / 5년 / 50인 미만 / 정규직


지금 출산휴가 중인데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출산하고 나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논리로 나의 팀장직을 해지하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지금 출산휴가 중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직원도 한명 더 있는데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금 산전후휴가중인데 전혀 정보 공유나 통보도 못 받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내가 외국어팀장이었는데 내부에서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을 냈다. 나와 산전후휴가 들어간 또 한명의 여직원을 별도 신설팀으로 보낼 것 같다. 회사에서는 “신설팀이 기존 해왔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오히려 우리한테 더욱 나은 처사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팀장자리가 욕심이 난다기보다는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임신․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는 문제의식이 더 크다.

 

 

● 사례 15: 육아휴직 후 복귀하니 일부러 일을 안 준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괘씸죄라고 해서 지금 내게 일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휴직 전에는 텔러로 일했는데 복직하고 돌아오니 책상도 안주고 아무런 일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점 창구에 서서 고객들을 접대하는 일이다.일을 안주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도 문제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씩 인상되었는데 나만 1년째 동결된 월급을 받고 있다.그리고 보통 우리는 4시에 업무가 마감되고 6시까지 나머지 업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시간외수당 줄 수 없으니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라고 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드물고 내가 육아휴직을 쓰니까 회사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2011년 여성노동자 건강권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327054559.gif

2011년 성희롱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327054681.gif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132705424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