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00건으로, 전화 상담이 228건(7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65건(21.67%)이었다. 방문상담은 7건(2.33%)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00건으로 전체 상담의 3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7.33%(52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성격차 지수는 31개국 중 30위라는 최하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격차 지수가 최하위의 순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여성의 54.5%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임금격차)은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1년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상담은 4%(12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식당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이 3건이 있었다. 인권실태조사와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을 받으며 12시간씩 일하지만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돈과 정보를 가지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서비스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과도한 감정노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노동자들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은 까닭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폭행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희롱과 폭언․폭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폭언․폭행은 괴롭힘과 왕따 등이 동반되어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듣게 되는 비하 발언,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비난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등 정글 같은 공간에 홀로 있는 것 같다며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일터에서 다 받는다면서’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권의 위협을 말하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문화, 무리한 감정노동을 요하는 서비스직의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조직적․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1 “육수를 끓이는 일을 장시간 하다보니 손목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온통 화상 흔적이 남았다. 특히 한 쪽 손목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화상을 심하게 입었지만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휴가를 내면 월급이 깎여서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계속 식당에 나왔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식당)
● 사례 2: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2
“산재를 당했다 해도 실제 이를 산재처리 하는 건 무리가 있다.일단, 산재처리 후 보험수가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데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또한 산재처리 작업장으로 찍히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거기다 대고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면 지금껏 유지했던 사적인 분위기가 다 깨진다.그 어색함을 딛고 일하라고? 글쎄...”(서울시 노원구 한식당)
● 사례 3: 동료기사의 언어성희롱
2011. 7. 27. / 500인 미만/ 정규직 버스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이고 나는 사무장이고 가해자는 우리 회사 소속 기사이다. 내가 임신했을 때 출산 한 달 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랑 나랑 셋이 이렇게 있었다. 임신한 상태의 나한테 들으라는 양 “우리 마누라 임신했을 때 자궁이 벌어져 있어서 해도 느낌도 없고 그랬는데 니 남편도 바람나겠다. 성관계를 해도 느낌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 한 분이 그만하라고 말려도 계속했다.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다.자신감도 없고 우울증이 심해졌다.
● 사례 4: 사립학교 교감의 성희롱 2011. 11. 7. / 사업장 100인 미만/ 교직/ 정규직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가해자는 교감이다.성희롱 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작년 추석에 가해자하고 문제가 발생되었고 학교 행정실장에 보고를 했다. 성희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교감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 그 이후에 교감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어서 나도 가만히 있었더니 교감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
● 사례 5: 동료의 참을 수 없는 폭언 201. 8. 8. / 사업장 100인 미만 / 1년 8개월 근무 / 전문직 / 계약직
시골에 있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텃세라고 해야 하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상적으로 모욕을 주고 내게 욕을 한다. “술집여자같이 하고 다닌다는 둥, 도시에서는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으면서 여기 와서 왜 내숭이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욕을 일상적으로 한다.이런 동료의 언사에 대해 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설장은 귀찮다는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다.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밤에 숨도 잘 못 쉬겠다.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1년 8개월 동안 다 받은 것 같다.얼마 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잔반통을 뒤집어엎고, 던지고. 새로운 시설장한테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나는 계약직이다. 조용히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 사례 6: 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폭력이 있었다. 2011. 8.14. / 사업장 500인 이상 / 특수고용
학습지 회사의 팀장으로 발령받고 올7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첫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의 무시하는 말(“저거,저거” 수차례에 걸쳐 반복됨)과 수차례 내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울화 치료를 받고 있다. 어지러움을 동반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매일 우황청심환을 먹고 있다.회사 핫라인을 통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본부장은 좋게 좋게 해결하자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에게 보직변경을 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처음 팀장으로 발령 받고 조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는데 지점장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업무 성과도 매우 저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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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성희롱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임신,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비정규직 상담경향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00건으로, 전화 상담이 228건(7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65건(21.67%)이었다. 방문상담은 7건(2.33%)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00건으로 전체 상담의 3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7.33%(52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성격차 지수는 31개국 중 30위라는 최하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격차 지수가 최하위의 순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여성의 54.5%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임금격차)은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1년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상담은 4%(12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식당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이 3건이 있었다. 인권실태조사와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을 받으며 12시간씩 일하지만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돈과 정보를 가지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서비스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과도한 감정노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노동자들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은 까닭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폭행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희롱과 폭언․폭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폭언․폭행은 괴롭힘과 왕따 등이 동반되어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듣게 되는 비하 발언,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비난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등 정글 같은 공간에 홀로 있는 것 같다며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일터에서 다 받는다면서’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권의 위협을 말하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문화, 무리한 감정노동을 요하는 서비스직의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조직적․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1
“육수를 끓이는 일을 장시간 하다보니 손목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온통 화상 흔적이 남았다. 특히 한 쪽 손목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는데,화상을 심하게 입었지만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휴가를 내면 월급이 깎여서 하루도 쉬지 못한 채 계속 식당에 나왔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식당)
● 사례 2: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2
“산재를 당했다 해도 실제 이를 산재처리 하는 건 무리가 있다.일단, 산재처리 후 보험수가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데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또한 산재처리 작업장으로 찍히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이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거기다 대고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하면 지금껏 유지했던 사적인 분위기가 다 깨진다.그 어색함을 딛고 일하라고? 글쎄...”(서울시 노원구 한식당)
● 사례 3: 동료기사의 언어성희롱
2011. 7. 27. / 500인 미만/ 정규직
버스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이고 나는 사무장이고 가해자는 우리 회사 소속 기사이다. 내가 임신했을 때 출산 한 달 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랑 나랑 셋이 이렇게 있었다. 임신한 상태의 나한테 들으라는 양 “우리 마누라 임신했을 때 자궁이 벌어져 있어서 해도 느낌도 없고 그랬는데 니 남편도 바람나겠다. 성관계를 해도 느낌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다. 한 분이 그만하라고 말려도 계속했다.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다.자신감도 없고 우울증이 심해졌다.
● 사례 4: 사립학교 교감의 성희롱
2011. 11. 7. / 사업장 100인 미만/ 교직/ 정규직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가해자는 교감이다.성희롱 발생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작년 추석에 가해자하고 문제가 발생되었고 학교 행정실장에 보고를 했다. 성희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교감과 접촉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 그 이후에 교감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어서 나도 가만히 있었더니 교감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
● 사례 5: 동료의 참을 수 없는 폭언
201. 8. 8. / 사업장 100인 미만 / 1년 8개월 근무 / 전문직 / 계약직
시골에 있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텃세라고 해야 하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상적으로 모욕을 주고 내게 욕을 한다. “술집여자같이 하고 다닌다는 둥, 도시에서는 날라리처럼 하고 다녔으면서 여기 와서 왜 내숭이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욕을 일상적으로 한다.이런 동료의 언사에 대해 시설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시설장은 귀찮다는 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다.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밤에 숨도 잘 못 쉬겠다.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1년 8개월 동안 다 받은 것 같다.얼마 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잔반통을 뒤집어엎고, 던지고. 새로운 시설장한테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나는 계약직이다. 조용히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 사례 6: 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폭력이 있었다.
2011. 8.14. / 사업장 500인 이상 / 특수고용
학습지 회사의 팀장으로 발령받고 올7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을 받았는데 첫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의 무시하는 말(“저거,저거” 수차례에 걸쳐 반복됨)과 수차례 내 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울화 치료를 받고 있다. 어지러움을 동반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매일 우황청심환을 먹고 있다.회사 핫라인을 통해 해결을 요청했지만 본부장은 좋게 좋게 해결하자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에게 보직변경을 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처음 팀장으로 발령 받고 조직원들에게 팀장으로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는데 지점장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업무 성과도 매우 저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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