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토론회 후기] 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여성노동현실을 보다'

2011-11-10
조회수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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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하는 여성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이름은 바로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노동과 관련한 상담활동을 하면서 법 제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현재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상담활동 과정 중에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상담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의 삶과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진행하였습니다.여성운동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으로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일시 : 11월 1일(화) 오후 2시 여성노동 현실을 보다

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 :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여성노동상담통계분석 및 상담활동에 대한 고민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 현실-문화정치적 분석을 중심으로
권수현 (연세대학교 문화협동과정 박사 수료)

 

토론 : 
김원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박홍주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위원)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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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시는 장지연 선생님께서해주셨어요. 장지연 선생님께서는 넓은 범주에서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짚어주고 관련하여 노동시장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계층화된 남

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이 관철되고 있는 증

거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여성들

은 임금수준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

율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계층화된 남

성 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를 더욱 극명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대한 저임금의 일자리군은 저소득층

의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일자리

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며 이를 돌파하

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이 확보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텀에서는 한국 사회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임

금의 62% 수준에서 거의 20년째 정체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해주셨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노동시장의 처우와 성과가

다른 두개의 집단이 존재하고 상호간 이동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중노동시장

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이 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여성의 비공

식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와 저임금근로의 만연으로 귀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

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공식고용의 문제로 정의되고 대부분 사회안정망 사각지

대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겪는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정책과 동시에 여성노동정책이 보완되고 마련된다고 하셨는데요, 시간의 부족으로 구체

적인 제언은 자료집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대신하였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

 


 

 두번째 발제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최진협, 나우님이발표하였습니다.

 

 

  2006년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사례 총 1,959건을 기반으로 여성노동

자의 현실은 어떻게 변화였는지 살펴보고 여성노동운동의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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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주제별 통계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795건,

40.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

서 산전후휴가 등에 상담 '모성보호(197건,

10.1%)'로 높게 나왔습니다. 500인을 전후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차별과 고용상 성처별에 관

한 상담이 상당 부분차지하고 있었고,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담 비율이 높았

고 성희롱 상담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서 높게 나왔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고용상차별,

 비정규직차별, 직장 내 성희롱이 높게 나왔고 금융

분야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부당해고가 높이 나타

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비

정규직차별이 높았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선택하는 해결방법으로는 사업장자

체에서 해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는 구제기관이 존재

하여도 법률과 제도 등을 통한 싸움이 쉽지 않은 지

점이 있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반여성적이고 반노

동적인 태도 등의 내용으로 기피하게 되는 경향을

 통계를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례를 통해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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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분석 토론회에서는 상담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가들을 가졌던 고민들을 나누면서 여성노

동자의 현재적 위치를 바꾸기 위한 디테일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차별을 극복한 여성노

동자의 사례를 통해 상담의 경험과 힘이 모이고, 직장에서 겪는 복잡한 차별 논리를 깨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법적인 한계에 갖히지 않는 운동의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통계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활동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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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권수현 민우회 정책위원님께서'고용평등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해석하고 그간의 민우회 대응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주요상담동향 중 고용악화는 작업장에서 새로운 신

분처럼 작동하여, 인격적 비하와 폭언 폭행, 성희롱이

 난무하는 적대적 노동환경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

다. 특히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여성청년층과 중

장년층이 고용악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교섭력을 확보한다기 보다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되고 있었습니

다.

 

 

  3장에서는 기업자본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여성노동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왔는지를 상담사례를 통

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어리가나 혹은 많아서, 혼인상의 지위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해서, 학력이 낮아서 등 갖은 명분으로 '값싸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등급화 전략에서, 새로운 여성노동의 등급화 전략을 도입하여 성별에 의한 차이를 간접고용이나 비정규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의 차이, 직무에 의한 차이로 포장하여 전략을 바꾸고 강화하는 모습이 상담사례를 통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례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를 직면하였을 때 인지하고 대응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문제의식을 가지더라도 자

신의 상황을 '차별' '권리침해'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

한다'라는 영화 제목과 같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인지력과 대응력을 잠식한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수현 선생님은 '차별프레임'의 한계와 여성운동의 새로운 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

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 그간의 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하고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향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소위 안정적이라고 간주되는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도 함께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둘. 인간이 삶을 영유함에 있어서는 노동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현재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는 곧 시민권 자체를 의미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의 문제를 시민권의 확장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셋. 소비자의 권리만 특권화 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명분에 침식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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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2부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의 현장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정문자 대표님은이중화된 노동시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씁니다.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차별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자체가 축소되어야지만

 차별이 해결된다고 하였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한다며

장지연 선생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노동

운동진영의 과제로 가져가야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프레임에 관한 민우회 고민

에 대해서는 차별프레임은 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며, 여성의제의 사회의제화를 위해서는 차별

프레임에 대한 기반으로 인권프레임으로 확장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노우정 부위원장님은현재 여성가족부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준비 구성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것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단위와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여성운동진영과 노동조합간의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원정 연구원님은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감과 연대의무, 책임담론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어 감에 있어 여성을 일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어머니, 아내, 여자친구 등으로 관계를 편입시키는 것에서 동료로서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관계 핸들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동시에 관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언어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민우회가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운동의 방향모색과 의제도출을 위해서는 인정과 역량강화를 키워드로 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성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만나고 각 사업장에 고립된 여성노동자들이 어디서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지 등 연계망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제 발굴과 설정에 관해서는 노동권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적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박홍주 연구원님은비정규직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내부노동시장 또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론화 및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적인 연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시민권, 사회권등으로 제기하여 사회적 요구안을 만들어가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성노동운동진영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비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과잉친절은 노동자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떤 비판없이 소비자도 노동자도 내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브레이크, 즉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를 사회화해보는 아이디어도 던져주었습니다. 

 


 

이숙진 소장님은발제문에서 제시된 차별프레임의 한계에 대한 의견을 덧해주었습니다. 차별프레임이 정규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지, 차별입증에 주력하다보니 차별의 원인을 소홀히 했기때문인지 차별프레임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차별에 대한 접근방법이 사후적 피해구제에만 치중되었다면 문제일 수 있으나 차별프레임이 차별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전적 예방조치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권과 사회권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고용상의 성차별로 의제화되어야 하며 이를 여성노동권으로 접근하는 것

이 보편적 시민권으로 접근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에 대한 의제화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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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의 상담사례 하나하나를 직접 살펴보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성노동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소중한 지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이 공간에 한 번에 압축하여 그 결을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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