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이에 걸쳐 서울 A구를 중심으로 지역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에 대한 모집공고 454건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은 여전히 노동을 성별로 가르고, 연령으로 가르는 경우로 가득했습니다.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성차별적 모집․채용 모니터링건수
251건
‘여’를 명시한 채용공고
‘남’을 명시한 채용공고
179건
69건
- 업무상 반드시 특정한 성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여'를 명시한 경우는 179건, ‘남’을 명시해 모집한 경우는 69건이었음.
-‘여’라고 명시된 179건의 채용공고 중 식당업 종사자 채용공고는 14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식당에 종사하는 자를 채용할 때는 주로 ‘여서빙’, ‘여홀서빙’, ‘주방아주머니’, ‘주방찬모’ 등으로 특정성을 지정하고 있었음.
- 여성은 경리직, 남성은 배달직과 같은 형식으로 성별로 직종
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었음.
• 연령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연령차별적 모집, 채용 모니터링건수는 총 106건
- 간호조무사, 경리직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여성을 채용하고자 함.
- 특히 간호조무사 채용공고의 경우 21세-25세로 명확하게 연령을 명시하고 있었음.
성/연령 차별로 인한 입직시 차별!
맨처음 여미는 단추가 잘못되면
그 뒤에 배치, 승진, 노동조건, 퇴직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평등한 모집채용을 통한 차별없는 노동문화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