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2011 생활정보지 구인구직 모니터링결과

2011-09-27
조회수 2655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이에 걸쳐 서울 A구를 중심으로 지역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에 대한 모집공고 454건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은 여전히 노동을 성별로 가르고, 연령으로 가르는 경우로 가득했습니다.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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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모집․채용 모니터링건수

251건

‘여’를 명시한 채용공고

‘남’을 명시한 채용공고

179건

69건

 

- 업무상 반드시 특정한 성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여'를 명시한 경우는 179건, ‘남’을 명시해 모집한 경우는 69건이었음.

 

-‘여’라고 명시된 179건의 채용공고 중 식당업 종사자 채용공고는 14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식당에 종사하는 자를 채용할 때는 주로 ‘여서빙’, ‘여홀서빙’, ‘주방아주머니’, ‘주방찬모’ 등으로 특정성을 지정하고 있었음.

 

- 여성은 경리직, 남성은 배달직과 같은 형식으로 성별로 직종

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었음.

 

 

 

 

• 연령차별적 모집․채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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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적 모집, 채용 모니터링건수는 총 106건

- 간호조무사, 경리직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여성을 채용하고자 함.

- 특히 간호조무사 채용공고의 경우 21세-25세로 명확하게 연령을 명시하고 있었음.

 

 

성/연령 차별로 인한 입직시 차별!

 

맨처음 여미는 단추가 잘못되면

그 뒤에 배치, 승진, 노동조건, 퇴직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평등한 모집채용을 통한 차별없는 노동문화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