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뿐 아니라 참여연대에서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야만 했을까요?

아래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없다. 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


이렇게 한미 FTA는 단순한 국가간의 협정이 아닙니다.
비준안에 담긴 여러가지 조항들이 국내법을 미국법에 종속하여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조항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농업, 의료분야까지 광범위 합니다.
FTA 협약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변화들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긴어렵습니다.

11월 2일 남경필 위통위원장은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비준안이 처리 되면 다시 되돌리 수 없다고 합니다. 비준안 처리마저 '밀실에서 기습적으로'되지 않도록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하였고,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외에도 개인으로 오셔서 일인시위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가있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고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는 국회 앞으로 오시기 힘든 분들은, 모람세상에 있는
한미FTA 글을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oram_free&doc_num=1408)
읽고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민우회 뿐 아니라 참여연대에서도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해야만 했을까요?
아래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을 편집하였습니다
통상 독재, 밀실 협상
2007년 참여정부는 각계각층의 밀접한 이해가 걸린 방대한 내용의 협상의제들을 단 일 주일간의고위급 밀실회담을 통해 타결했다. 사전에 최소한의 ‘대미협상 마지노선’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정보 대신 자화자찬에 가까운 일방적 홍보자료만 내놓아 여론을 호도했다. 온통 영문으로 된 1,000페이지 이상의 협정문을 국회 특위에 한해,그것도 열람 형태로만 공개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도 막았다.한미FTA 협정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감독권한을 부정한 채대통령과 통상관료의 독단에 의해 밀실에서 타결된 협정이다.미국법 > 한미FTA 협정 > 한국법… 불평등한 협정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또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없다.반면, 우리는 한미FTA가 헌번 절차에 따라 체결·공표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하고, 한국법은 FTA 협정문에 종속된다.
이렇게 한미 FTA는 단순한 국가간의 협정이 아닙니다.
비준안에 담긴 여러가지 조항들이 국내법을 미국법에 종속하여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조항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농업, 의료분야까지 광범위 합니다.
FTA 협약 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변화들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긴어렵습니다.
11월 2일 남경필 위통위원장은 비준안을 기습 상정하였습니다.
비준안이 처리 되면 다시 되돌리 수 없다고 합니다. 비준안 처리마저 '밀실에서 기습적으로'되지 않도록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하였고,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외에도 개인으로 오셔서 일인시위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 가있고,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고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는 국회 앞으로 오시기 힘든 분들은, 모람세상에 있는
한미FTA 글을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oram_free&doc_num=1408)
읽고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