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한국여성민우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합니다!

2012-11-12
조회수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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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입장이 뜨겁게 오고가고 있습니다.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헌법 제24)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헌법에 이렇게 우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64%가 투표시간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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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한국여성민우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합니다!식당노동자도,새벽같이 출근하는 제조업노동자도,칼퇴근이 어려운 사무직노동자도모두가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신중하게 마음 놓고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시간'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가 만약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을 때 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공민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1

 

 

20121219일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투표시간 연장 요구 함께 해요!

온라인 서명하기 http://nodong.org/everyvote9

 

2012년 12월 19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전에 누가 어떤 공약과 정책으로 성평등복지국가를

더 가까이 실현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겠죠?

한국여성민우회가 대선후보에게 보낸 공개제안서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공개제안서성평등복지국가8대방향과 14대정책과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