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 개 / 제 / 안 / 서 |
한국여성민우회가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입니까
2013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대안적인 대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대답이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복지국가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을 배제하고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이하,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란 정확히 말해 곧 ‘빈곤의 여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또한 기존 사회 제도가 사회안전망을 가족의 몫으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책임자라는 성역할 규범이 있다는 사실과 통합적으로 사고될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한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선을 맞아 이를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대 정책과제’로 정리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여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복지국가
8대 기본방향과 14대 핵심과제
|기본방향 1|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 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1인 1국민연금제로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 2.점심시간 유급화로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
|기본방향 2|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3.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 성적지향, 장애, 학력 등의 차이가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실현 4. 적극적 조치로서의국회의원 남녀동수제로 결과적 평등 실현 |
|기본방향 3|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5.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소득의 기본을 보장 6. 현재 9만원인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여 노후 소득을 현실화 |
|기본방향 4|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7.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확충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 |
|기본방향 5|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8.시민연대협약법 제정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기초 마련 |
|기본방향 6|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핵 심 과 제 9.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를 통해 교육 공공화 10.1학급 2교사제로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 |
|기본방향 7|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1.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해반지하 점진적 폐쇄 |
|기본방향 8|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2. 여성 현실에 맞는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유방암 의무검진 연령을 30세로 13. 여성의 요청에 따른인공임신중절 법제화로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 확보 14.몸다양성보장법 제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한계 설정 |
| 공 / 개 / 제 / 안 / 서 |
한국여성민우회가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당신의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국가입니까
2013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입니다. 따라서 18대 대선의 정책 경쟁 과정은 곧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대안적인 대답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대답이란 정확한 현실진단에 기반한 대답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복지국가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는 성평등 관점을 배제하고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 이하, 여성의 45%가 저임금노동자이며 여성노동자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남녀임금격차 OECD국가 중 1위인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란 정확히 말해 곧 ‘빈곤의 여성화’입니다.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한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 또한 기존 사회 제도가 사회안전망을 가족의 몫으로 전제하고 구성되어 왔으며, 그 핵심에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돌봄책임자라는 성역할 규범이 있다는 사실과 통합적으로 사고될 때에만 현실적인 대안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안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구성한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대선을 맞아 이를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대 정책과제’로 정리해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여 한국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는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복지국가
8대 기본방향과 14대 핵심과제
|기본방향 1|
“여성은 경제활동의 주체이며,소득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 할 권리를 가집니다. 동시에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는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 연금 가입구조를 1가구 1연금 구조에서 1인 1연금 구조로 개편하는
1인 1국민연금제로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
2.점심시간 유급화로 실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기본방향 2|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차이가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3.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별, 성적지향, 장애, 학력 등의
차이가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실현
4. 적극적 조치로서의국회의원 남녀동수제로 결과적 평등 실현
|기본방향 3|
“사회구성원은 기본적인 소득과 생활기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5.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여
소득의 기본을 보장
6. 현재 9만원인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여
노후 소득을 현실화
|기본방향 4|
“사회구성원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제공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7.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확충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 공공화
|기본방향 5|
“개인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8.시민연대협약법 제정으로 대안적 가족구성권의 기초 마련
|기본방향 6|
“교육 공공화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를보장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핵 심 과 제
9.초중고교 실질적 무상교육화를 통해 교육 공공화
10.1학급 2교사제로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
|기본방향 7|
“사회구성원은 적정한 주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1.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해반지하 점진적 폐쇄
|기본방향 8|
“건강권은 신체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권리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핵 심 과 제
12. 여성 현실에 맞는 적정의료 실현을 위해
유방암 의무검진 연령을 30세로
13. 여성의 요청에 따른인공임신중절 법제화로
여성의 사회적 건강권 확보
14.몸다양성보장법 제정으로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책적 한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