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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후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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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이 단호히 중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9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토론회 프로그램을 먼저 공유드려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10: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 :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방향
1) 사례발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 박예림

2)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방향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최선혜 

토론
1)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2)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3)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 성공회대 연구교수
4)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5)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6)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
7)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 순서는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공동주최(가나다순)
기본소득당 용혜인 · 더불어민주당 김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발표1]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사례발표」

토론회는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에서 조력한 상담사례를 피해자분의 동의를 구하고 총 3건의 사례 공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2]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방향 」

이후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짚고 이 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법안 방향은 첫째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의 변경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을 '가정의 보호와 유지'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형사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향상과 인권 보장'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관계의 범주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란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상 밀접한 관계(그러했던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포함한다)로 배우자(사실에 이에 준하는 관계),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한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 친족, 교제관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관계, 주거를 같이 하는 관계, 기타이에 준하는 관계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 정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가정폭력을 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가 개입하는 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일원화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행위의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정리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행위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1]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 해외 사례를 발표해주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발표해주셨습니다.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이성애 핵가족 규범을 벗어나 새로운 친밀성의 형성이 비주류의 특별한 개인적 실천이나 담론적 논의의 차원을 벗어나 입법적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친밀한 관계의 등장과 가족질서 및 실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의 반영 속에서 국내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정 성별이나 특정 가구 및 가족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친밀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이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을 발표해주셨습니다. 


[토론2]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 )

토론회에서 제출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계신 조윤희 변호사가 개정안을 검토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 하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여 그 행위 양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등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개념화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말하고,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개입(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112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등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며 제출된 가정폭력처벌법전면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토론3]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 · 성공회대 연구교수)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제출된 전면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전하며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쟁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폭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논의되는 만큼 ‘폭력이 무엇인지’ 폭력에 대한 정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친밀한 관계‘의 범주를 국가 운영 돌봄노동자 범주를 법에서 포괄하게 될 때, 돌봄노동의 사적화가 더욱 강화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반의 마련뿐만아니라, 폭력적인 관계를 떠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이 심화되어야 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4]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상임대표)

김수정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 연대 상임대표는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를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각지대 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이상으로 폭력 유형과 관계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의 체계, 법률 및 의료지원의 내용을 정한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 변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법안 개정이라는 무거운 작업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적극해보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쉼터에 집중되어 있는 생활, 주거, 교육훈련, 자립 지원 등이 상담소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토론5]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주로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한정되어서 상상되고 실제 법과 제도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 국적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며 전면개정안에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법과 제도로 다룰 때 기본적으로 이주여성 관련 조항을 별도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 기획과 스토킹 정책계장)과 여성가족부(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장)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구조적 차별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바라보고, 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현장의 작동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6]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 )

전지혜 계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안의 의견으로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을 받는 철차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임시조치로서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이미 스토킹 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로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라는 피해자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바가 있으니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의 양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폭력을 끊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수사단계부터 작동될 수 있는 실효적 개입의 필요성을 전하였습니다.


[토론7]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박선옥 과정은 발제에 대한 의견으로 친밀한 관계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숙사, 쉐어하우스 거주, 요양보호사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확대하였을 때, 동일한 아파트단지의 친한 이웃, 종교기관의 신자 집단, 동창관계와 같이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관계들이 제외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하고, 또한 오히려 기숙사동거인 및 가사근로자와 같이 주거지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유대감과 같은 감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말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범주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토론회 발제와 토론이 담긴 자료집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상세한 발표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입법발의 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이성애 관계에 제한한 법안으로서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전하는 유의미한 토론회였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기존 법안들이 가정보호 및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삶의 영위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