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사진설명: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 일시: 2026년 3월 5일(목) 11:00
○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사회: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취지 발언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현장 발언
-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최지원(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 현(구직중인 20대 여성노동자)
- 강동인(한국노총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설명: 기자회견 참여자들 앞에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공시제' 문구와 '성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임금정보 청구권', '50인 이상 사업장',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이행 강제력' 문구가 퍼포먼스 참여자가 펼친 빨강색 천에 붙어 있다. 퍼포먼스 참여자가 커튼을 걷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평등 노동'이 쓰여진 판넬이 드러난다. )
[기자회견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
임금은 더 이상 개인정보도 기업의 기밀도 아니다. 우리는 채용에서부터 임금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합의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취업을 했어도 연봉 협상을 할 때 개인별 협상을 통해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공고화했다. 여성의 임금은 가구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돌봄책임과 근거 없는 가치절하로 상대적인 저임금을 당연시한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차별임금이 없는 조직인가? 같은 직급으로 입직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요당하면서 자연스레 승진에서 밀려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상대적인 저임금에 놓인다. 각종 수당으로 구조화된 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성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맞춰져 있고, 일과 돌봄이 병행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디지털 창작플랫폼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디지털 창작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내부 기준을 내세워 여성에게 상대적인 저임금을 지급해왔다. 조회 수도 작가의 경력도 무시하는, 알 수 없는 임금구조를 가지고 개별 노동자들과 협상을 한다. 임금산정기준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플랫폼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성차별의 구조에 놓여있다.
우리가 성평등임금공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타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임금이 투명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나갈 길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차별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할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500인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를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은 100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에 고용되어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려면, 50인 이상 기업에까지 확대해서 도입을 준비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전면적인 근기법 적용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의 산정기준을 알 권리가 있다.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올라온 지가 벌써 10여년이다. 임금공시를 기업의 자율로 맡긴 적극적고용개선조치처럼 실효성이 없으면 안된다. 대상 사업장을 제한해서 여성저임금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임금공시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야한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반영되어, 성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평등을 키우는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26년 3월 5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제11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
(▲사진설명: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 참여자들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 일시: 2026년 3월 5일(목) 11:00
○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주최: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 사회: 모윤숙(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취지 발언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현장 발언
- 박시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최지원(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 현(구직중인 20대 여성노동자)
- 강동인(한국노총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전다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설명: 기자회견 참여자들 앞에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 공시제' 문구와 '성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임금정보 청구권', '50인 이상 사업장',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이행 강제력' 문구가 퍼포먼스 참여자가 펼친 빨강색 천에 붙어 있다. 퍼포먼스 참여자가 커튼을 걷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성평등 노동'이 쓰여진 판넬이 드러난다. )
[기자회견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
임금은 더 이상 개인정보도 기업의 기밀도 아니다. 우리는 채용에서부터 임금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합의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취업을 했어도 연봉 협상을 할 때 개인별 협상을 통해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공고화했다. 여성의 임금은 가구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돌봄책임과 근거 없는 가치절하로 상대적인 저임금을 당연시한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차별임금이 없는 조직인가? 같은 직급으로 입직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요당하면서 자연스레 승진에서 밀려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상대적인 저임금에 놓인다. 각종 수당으로 구조화된 임금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남성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맞춰져 있고, 일과 돌봄이 병행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디지털 창작플랫폼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디지털 창작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내부 기준을 내세워 여성에게 상대적인 저임금을 지급해왔다. 조회 수도 작가의 경력도 무시하는, 알 수 없는 임금구조를 가지고 개별 노동자들과 협상을 한다. 임금산정기준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플랫폼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성차별의 구조에 놓여있다.
우리가 성평등임금공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타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임금이 투명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나갈 길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위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차별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추진할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500인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를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은 100인미만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고, 5인미만 사업장과 플랫폼에 고용되어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려면, 50인 이상 기업에까지 확대해서 도입을 준비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의 전면적인 근기법 적용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임금의 산정기준을 알 권리가 있다.
성평등임금공시제가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올라온 지가 벌써 10여년이다. 임금공시를 기업의 자율로 맡긴 적극적고용개선조치처럼 실효성이 없으면 안된다. 대상 사업장을 제한해서 여성저임금 구조를 드러내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임금공시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어야한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성평등임금공시제에 반영되어, 성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평등을 키우는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26년 3월 5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