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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후기]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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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_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사진설명: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수막" 사진

 

2022년 9월 14일에 신당역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직장 동료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일터는 누구에게나 아주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일터에서 한 여성노동자는 안전하게 퇴근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터 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과 관련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리 일터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 에 대한 질문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사회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관련 법․제도의 공백과 개선 방안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기업의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터의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최미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자문위원/다인노무법인 대표)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본 젠더폭력 예방조치와 과제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호주 FVD 운동 사례로 본 젠더기반폭력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노동조합 인권보호 책무

       권오훈(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

 

 

 

이종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던졌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직장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일터의 젠더폭력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를 살펴본 후,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장 밖에 있더라도 직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된 사용자의 의무를 살펴보고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진설명: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 폭력 사업주 책임관련 법.제도의 공백과 개선 방안 발제문 21쪽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습니다.

 

“젠더폭력 관련 기업의 대응체계 점검, 스토킹 대응체계의 사전수립과 실표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직장 내 폭력 대응체계 관련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당역 사건처럼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안전계획이 미비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민감성이 더 높고 폭력 경험으로 인한 타격과 피해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내 절차에서 여성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미진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업주의 인지에 따른 적극적 조사 의무 이행 확보,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제도화 및 확대,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강제와 적극적 교육, ‘피해회복’ 관점에서 적극적 보호조치의 근거 마련과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젠더폭력은 일터의 위험이라는 인식의 확대,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이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한 조치들이 필요, 실제 예방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구의 참여,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젠더폭력을 포함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오훈 공공운수노조 인권국장은 호주의 FVD 운동 사례를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젠더폭력기반에 노출된 노동자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생존과 가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과 빈곤이 생계를 위협합니다. 임금노동자인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출근합니다.”

“호주 노총이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19세 여성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후 호주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부모와 노동운동 단체들의 노력으로 2011년 월 빅토리아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학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은 본격적으로 젠더 폭력 중단 문제를 노동조합 중요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여성들은 당직에서 빼겠다.”라고 배제의 방식으로 문제의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더욱 차별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 뿐입니다.

 

젠더폭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