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채용성차별철폐 공동행동] 5월 19일!! 성차별 시정 절차가 생겼어요!

2022-05-19
조회수 7499

 

 5월 19일!! 성차별 시정 절차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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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공동행동

“자네, 남자친구는 있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회사에 남직원이 많은데, 협업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성 구직자 여러분, 면접준비 힘드셨죠? 
부당한 채용 성차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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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성평등한 일터를 실현할 새로운 법이 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26조~30조가 신설됐어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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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명시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뿐 아니라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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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절차를 통해 뭘 할 수 있나요?

- 시정 신청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정', '중재'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중재 결정은 양보를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노동위원회 조사 끝에 시정 신청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는 경우 차별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차별 처우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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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성차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답니다!

2007년, 콜텍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남성노동자에 비해서 명백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노동위원회 진정을 할 수 없었던 때,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성차별을 인정받고 난 후에는 차별받았던 임금의 차액을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어요.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1심부터 대법판결까지 5년간 모두 여섯 번의 소송을 해야만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법이 개정되어 노동위원회 진정으로 성차별인정과 차액임금 지급명령이 한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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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채용공고, 성차별적 면접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 6개월 이내! (너무 짧죠?!)
- 노동위원회를 통해 성차별 시정 절차를 신청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부당한 채용공고를 캡쳐하거나 면접과정을 기록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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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시작!
고용상 성차별, 함께 대응해요!

-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 곧 “시민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간단하게 성차별 공고를 캡쳐해서 카톡으로 공동행동에 제보할 수 있어요~
- 법적 대응을 원하시면 우리(&전문가)와 상담도 가능!

COMING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