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민원응대가 '건장한' '남성'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성차별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합니다!

2022-03-14
조회수 10582

지난주

“악성민원은 ‘건장한 남성’만 해결?…정부 ‘성차별 지침’ 논란”

이라는 기사, 다들 보셨나요?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모두 "채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특정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매뉴얼이 특정 성별을 우선 채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민원응대가 '건장한' '남성'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과격한 민원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남성 우선 채용’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민우회 여성노동팀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성차별적인 매뉴얼에 문제제기하는 액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와 공문 전문을 아래 공유합니다!!!

 

 

 

기사 전문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1044697 

 

 

--------------------------------------------------------------------------------

- 수 신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 제 목 : 채용 성차별을 조장하는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시정 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 설립하여 전국 9개 지부 회원들과 함께 성평등한 민주사회와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최근 행전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이하 매뉴얼) 중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3월 6일, 뉴시스, “악성민원은 ‘건장한 남성’만 해결?…정부 ‘성차별 지침’ 논란”)

 

3. 해당 매뉴얼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서 “과격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의 경우에는 청원경찰 재배치·충원(또는 사설 경비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안전요원 확보. 청원경찰 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인으로 건장한 남성을 채용하거나, 민원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등 활용”이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299쪽)

 

4.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24조 1항)’를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제2조 3. 가)’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별의 사유로 근로자를 달리 대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려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1117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5. ‘과격한 민원발생이 빈번한 기관’, ‘청원경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는 있으나 이는 특정 성별을 채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 응대 수행 능력이 남성이라는 성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과격한 민원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남성 우선 채용’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6. 한국여성민우회는 매뉴얼의 성차별적 내용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바이며 관련 법을 준수하여 해당 문구 삭제 및 매뉴얼 시정 후 재배포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2022년 3월 28일(월)까지 아래 이메일로 회신해주길 바랍니다. 끝.

 

 

 

2022. 3. 14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