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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대선 카드뉴스] "노동과 돌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2탄:성평등_노동

2022-01-20
조회수 10983

 

 

 

 

 

 

 

 

 

 

 

 

 

 

 

 

 

 

 

 

 

 

 

 

 

 

 

[카드뉴스 표지]

 

대통령선거투표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VoteForFeminism #성평등정책 #성평등_노동

 

 

[카드뉴스 1P]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반(反)페미니즘 정책 말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슈별로 살펴볼까요?

 

2탄: 성평등_노동

 

#누구나_쉬면서_일하는_사회

#노동돌봄_모두함께

#노동하는_모두가_노동자인_사회

 

 

 

[카드뉴스 2P]

 

낙인 없이, 성별·사유 구분없이 누구나 쉬면서 일하는 사회

 

공적 돌봄 시스템 중단이 있을 때마다 여성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며 돌봄 위기에 대응했다.

그러나 돌봄을 위해 휴가/휴직을 요구하는 순간 퇴사를 강요 받거나 주변 업무로 밀려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카드뉴스 3P]

 

노동과 돌봄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는 '육아기단축근로' 등 일시적

단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주변부로 밀려나게 만든다.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카드뉴스 4P]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모두가 노동자일 수 있는 사회

 

현재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관리감독 받는 자만을 노동자로 본다.

이에 포괄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카드뉴스 5P]

 

#나는_페미니즘에_투표한다 #여성노동

 

•가족돌봄휴가를 넘어 보편적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기 단축 근로를 넘어 보편적 노동시간 단축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지표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동 형태마다 별도 특별법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