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후기]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

2021-11-01
조회수 20899

2021년 10월 21일, 유튜브 생중계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위 사진] 일하는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새로고침 토론회 중계 전체화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요.

 

각계의 다양한 분들이 토론으로 참석해 주셨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우회 공동대표 최진협 님의 인사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우회는 지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노동을 해석하는 법기준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차별되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도, 민우회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절박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올해에 연장에서 다양한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새로고침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이들이 비정형노동자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발표는 민우회 활동가 정슬아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표 PPT는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사례발표 :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을 몰라서야

정슬아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민우회는 올해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와 비노동자 사이를 메우다>를 진행했고요. 4월에 집담회를 2회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전화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46명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뷰에 분석된 것은 38분이시고요. 그 외에도 노동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 과정과 연구자 혹은 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수많은 비정형노동자들은 더욱 취약해지고 부당한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더 낮은 임금, 불안정한 노동환경, 그리고 성별과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계속 반복해서 받고 있었고요. 쉼을 비롯한 일상을 돌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알게 되었고 성차별이나 성희롱 이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받거나 문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았고, 매뉴얼이나 업무지시나 교육 수강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받은 돈, 예를 들어서 원고료를 받는다고 친다면 그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전 자료조사를 하거나 취재를 하는 과정에 대한 교통비나 시간 투여 부분들을 다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부당한 계약사항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노동이 기업에 이익을 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신 분들의 키워드를 모은 꼭지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직업과 계약상태 등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내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약관계가 어떻다고 한들 이것이 노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인 인정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발표 PPT 일부 - 부당해고 : 갑자기 계약해지가 되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례들
 
 

두 번째 발제는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미영 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적 이슈가 된지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같은 정책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성과가 느리게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악화된 게 우리 근기법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하는 거라든지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두 번째 발표내용 - 표 2 직종별 근로자성 인정 여부
 

표를 보시면 이것도 모든 직종을 다 포괄한 건 아닙니다. 일부 빠진 직종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까지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부정된 사례인데 여기에 보면 같은 직종인데도 인정되고 부정된 게 있어요. 같은 직종이어도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실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서서히 아주 느리게 변해왔다는 거죠.

 

맨 위 칸에 있는 것처럼 학원강사나 출퇴근하는 채권 추심원처럼 모여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인정을 하기 시작해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방송사 PD나 시사프로그램 작가처럼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여전히 방송국에 모여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팀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직종도 인정을 하다가 외근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씩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되는 유형을 보면 여전히 외근을 하는 유형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한 내가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적 종속성으로 판단을 하다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앞에서 봤던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입법부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발제가 끝나고, 첫 번째 토론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흥준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여성의 비정형노동이 ’보조적인 일’로 저평가된다고 짚고, 여성이 집중된 특수고용업종의 노동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부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위 사진]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1.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임금노동자인데 임금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어서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소송을 하거나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내시면 돼요. (중략) 이런 오분류의 문제가 개인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있고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서 자기 권리를 찾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제가 2018년도에 조사한 것에 보면 221만 명인데 221명이면 임금노동자가 2,000만 명 조금 넘으니까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수죠. (중략)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왜 개인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국가는 뭐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조사가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노동조합법에 노동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은 개별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최저임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집단적인 권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 뭐해요? 만들어봤자 (사용자성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섭이 안 되니까 조합원도 늘지 않고 현실적인 권리개선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은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강경희 님이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가짜 3.3’이 양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회사)에게 부과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사용자가 “저 사람은 노동자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 두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2. 강경희 | 권리찾기유니온 정책국장

 

근로자를 비근로자화하는 이런 고용상 지위 조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가 이제까지 지급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지급했어야 될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사실 사건이 취하하거나 종결되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로서는 사실 이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본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3.3이 현실에서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판례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 완화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반대로 일선 현장의 노동 관서들에서 현행 판례 법률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오분류된 상태로 머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죠. (중략) 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들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또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값은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로 추정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증명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강은희 님이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과제, 비정형노동자의 노조 조직을 강조하셨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3. 강은희 |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현재 방과 후 강사는 강좌 개설 수에 따른 추계에 따르면 12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를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셧다운되거나 또는 일부 온라인수업이나 부분등교만 되는 상황에서 월평균 수입 변화를 살펴봤더니 2019년 월평균 216만 원에서 2020년 1학기에는 13만 원, 2020년 2학기에는 12만 9,000원으로 월평균 수입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들의 85%, 학교장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의 79%가 소득이 제로였습니다. 실질적인 실업 단계인데요. 이 방과 후 강사들이 인정받은 것은 실업이 아니라 폐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신분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정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이 근로자라고 인정을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 사진] 세 번째 토론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요구안 표
 

노동법상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발제문에서 다뤄주셨는데 다 너무 좋은 의견이고 신속한 보호와 구제얼차를 마련하는 것은 신속히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근로자를 노동자로 확대하자고 하는 개정안이 토론문에 담겼는데 이것은 저희의 입장입니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삼권까지 보장하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는데요. 노조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지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퇴직금 소송이나 이런 판례를 통해서 노동조합 설립으로 나아간 선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운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님이 발언해주셨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다시 프리랜서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전해주셨습니다. 국가시스템은 이런 노동자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확장해야 하고,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하셨습니다.

 
 
 
 
 
 
 
 
 
 
 
 
 
 
 
 
 
 
 
 
[위 사진]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토론 4.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 A씨의 노동 이력 같은 경우는 노동현장에서의 고용형태의 변천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중에서도 해촉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에서 없는 계약으로, 또 지방 출장 교통비가 지급되던 상황에서 교통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임금과 노동조건이 앙상해지면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마저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씨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이후에 여러 직업으로 전직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일이 이러한 프리랜서라든가 특수고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가족을 핵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형식적인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략)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들이 어딘가에 전속되어서 노동하는 노동자로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 전혀 입력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애초에 이들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에서의 국가지원시스템 역시도 이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사업자 대상에 신청했더니 설계사로서 안 된다고 하고 특고 분야에 신청했더니 사업자로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이들을 정상적이지 않은 존재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격까지 모두 박탈해버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용형태가 등장한지가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미영 박사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게으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시스템의 오류를 유발합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정형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기준법 새로고침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포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법 제도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민우회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뜨겁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PPT는 본 게시물 하단에서 첨부파일로 다운가능합니다.

(발제 1.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사례발표 :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을 몰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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