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언제까지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언제까지‘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언제까지이러한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보면 좋을 여성단체 등 공동성명 보러가기]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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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인사 지시’ 뉴스를 보셨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2.
육아휴직을 쓸 때마다,‘혹시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며 망설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줄곧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위 회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받는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계약직일 경우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계약기간이 그대로 종료되어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일터의 현실입니다.
도대체언제까지여성들은 임신/육아와 관련한 노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걸까요?
#3.
기업은언제까지‘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라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궁리만 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는언제까지이러한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회피하며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요?
#4.
고용노동부와사법부는 이미 존재하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이번 사례가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이자 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판단하십시오.
이미 늦었지만, 남양유업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모든 기업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자각하게 하십시오.
이로써 여성들이 임신/육아를 사유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불이익을 가하며 성차별을 일삼는 기업의 행태를 한국 사회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9.8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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