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후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불복 규탄 기자회견

2021-07-08
조회수 21553

오늘 7월 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본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광연은 성희롱 피해를 사내에 알린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가해자로부터 2년간 따돌림과 업무배제,

부당업무지시 등의 불이익을 겪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던 피해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담당사업 폐지와 이관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피해자를부당해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문광연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부터 이어진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과 부당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문광연은 책임있는 태도와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적 책임을 져버린 문광연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플랫폼C,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그리고 저희 민우회 여성노동팀이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진 2)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에서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 자리에서는 피해당사자께서 직접 문화관광연구원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사진 3)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4)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이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료/가/ 필/요/해, 연/대/가 필/요/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피해자의 노동권 회복과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하여

문화관광연구원은 지금 당장 사과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연대발언

 

성희롱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하여 소속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법을 어기며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대해,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문광연은 응당 부끄러워 해야 하고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여성노동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성적불쾌감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우며, 사측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직장에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해결이지만 사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조치는 당사자를 압박하고 배제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결국 버티다가 퇴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주로 연차나 직급이 더 높은 상급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피해 호소를 적당히 무마시키려 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별난 사람이라는 낙인 속에서 위축되거나 관계적으로 고립되어 결국 일을 지속하기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성희롱은 구성원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의 영향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위축 효과’로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다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구성원들 모두 보복행위라는 위협을 통해 결국 정당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신고를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노동환경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내에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별규정을 두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광연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동안의 역할 방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피해 노동자가 일터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문광연에 용역을 주어 ‘문화분야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결과에는 문화예술계의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주요한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해당 용역조사를 실시한 문광연에서 고발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을 왜 하지 않는지, 문체부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시스템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으려는 피해자들의 의식과 노력이 단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에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정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복귀하여 일을 이어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보러가기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원직복직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이행하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피해자가 사건 제보 후 겪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2차 피해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하라!

 

* 소송전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라!

 

*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