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어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생중계 현장 살펴보기
https://t.co/FWk3Oh0Eqm
■ 공동행동 순서 및 내용
1. 10:00 | 서울도서관 앞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150여 명의 참가자가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복장과 우산을 갖추고 서울도서관 앞에 모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오늘 공동행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로를 안내함.
2. 10:20 | 보랏빛 행진
-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발하여 시청 잔디광장을 돌아 을지로 1가와 2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도착함
3. 10:4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발언 1 :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2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언 3 :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김재련, 이지은, 서혜진(피해자 변호사))
- 구호
- 연대의 메시지 읽기
- 참가자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결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사회자의 발언입니다.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죽은 가해자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부적절한 5일간의 추모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기를 평등하기를 위해선 진상을 밝혀야합니다.
피해자 포함 모든 여성들이 동등하게 승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대표의발언입니다.
20여일간 희망은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일상화된 성차별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의 요지내용 공유합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어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연대행진 및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생중계 현장 살펴보기
https://t.co/FWk3Oh0Eqm
■ 공동행동 순서 및 내용
1. 10:00 | 서울도서관 앞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150여 명의 참가자가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복장과 우산을 갖추고 서울도서관 앞에 모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오늘 공동행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경로를 안내함.
2. 10:20 | 보랏빛 행진
-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발하여 시청 잔디광장을 돌아 을지로 1가와 2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도착함
3. 10:4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발언 1 :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언 2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발언 3 :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김재련, 이지은, 서혜진(피해자 변호사))
- 구호
- 연대의 메시지 읽기
- 참가자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및 결과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사회자의 발언입니다.
살아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죽은 가해자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부적절한 5일간의 추모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기를 평등하기를 위해선 진상을 밝혀야합니다.
피해자 포함 모든 여성들이 동등하게 승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대표의발언입니다.
20여일간 희망은 있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일상화된 성차별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의 요지내용 공유합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